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73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건설(대표 김 ○ ○) 경기도 ○○시 ○○동 731-3 ○○빌 3층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6.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12. 31. 기준으로 청구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중급기술자 2인이 부족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6. 1. 13. 청구인에 대하여 5월(2006. 1. 20. ~ 2006. 6. 19.)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상 중급기술자의 변경이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변경신고 및 보완을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시정명령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시정명령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한 점, 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5월간 영업이 정지되면 사실상 회사의 존속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5. 9. 16.자 시정명령 통지는 청구인에게 2004. 12. 31. 기준으로 소급하여 기술인력 부족사항을 보완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인 점,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청문에 불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2003. 8. 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 시행령 개정이전에 등록한 일반건설업체는 2004. 12. 31.까지 개정된 기준인 건축 중급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건축 초급기술자만 4명을 보유하여 위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제81호제7호 및 제8조의3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별표 2, 부칙 제6조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13조 및 별표 2, 제80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 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실태조사 알림문, 시정명령문, 청문실시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지사의 2002. 11. 6.자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등록번호는 "10-1020"로, 대표자는 "김○○"로, 영업소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749-14, 501호"로 각각 되어 있고, 변경사항에 소재지 변경년월일 "2005. 3. 3."로, 변경내용 "경기도 ○○시 ○○동 732-3 ○○빌 301호"로, 기록년월일 "2005. 3. 18."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본점은 "○○시 ○○동 732-3 ○○빌 301호"로, 목적은 "1. 주택 건설업, 2. 건축 공사업, 3. 토목 공사업, 4. 부동산 임대업, 5. 부동산 매매업, 6. 건축자재 판매업....10.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하여, 2001. 12. 7. 성립되었고, 2005. 3. 3. 위 주소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기준일이 2004. 12. 31.인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건설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9494945"> </img> (라) 피청구인의 2005. 1. 12.자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신고서류 제출서와 건설업체 실태조사 알림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하여 건설업체에서는 지정된 일시에 관련 서류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일 내 미신고 업체, 허위신고 제출업체,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어도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된다고 되어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3. 8. 21.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체는 2004. 12. 31.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개정 내용에서 건축공사업은 종전에 건축분야 기술자 중급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에서 건축분야 기술자 중급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개정되었으며, 2004. 12. 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되니 기일 내에 실태조사 자료를 도청 건설계획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5. 9. 16.자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시정명령서"에 의하면 실태조사 결과 제출서류 미접수(미신고) 또는 등록기준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7호에 따라 시정명령(이하 "이 건 시정명령"이라 한다)하니 이행에 착오 없길 바라며 본 보완사항 등을 미제출시에는 행정처분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고, 공고기간이 2005. 9. 16.부터 2005. 9. 30.까지인 시정명령 공고문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2004. 12. 31. 기준 건설업등록증상의 주소)로 이 건 시정명령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9494889"> - 다 음 - </img> (바) 피청구인의 2005. 10. 25. 및 2005. 12. 12.자 이 건 청문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미신고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니 청문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이 건 청문 통지서를 1차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2004. 12. 31. 기준 건설업등록증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749-14(501호)"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05. 12. 14. 2차 등기우편으로 변경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732-3 ○○빌 301호"와 청구인 회사대표 김○○의 주소지인 "○○시 △△동 871-7 ○○아파트 371-2004"로 발송하여 회사동료인 김△△ 등이 2005. 12. 16. 각각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 11. 10. 1차 및 2005. 12. 29. 2차 청문에 각각 불참하였다. (아) 2005. 12. 14.자로 접수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심사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김△△이 기술자 5인, 중급기술자 2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기술자 "4인", 중급기술자 "X"로 각각 정정하여 조사자 의견에 "부적합"으로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6.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기술관리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9494951"> </img> (2)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9. 16.자 시정명령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시정명령에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제81조제7호, 제85조의3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 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에게 이러한 시정명령을 할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2005. 9. 16.자 시정명령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 관련 서류를 보고 또는 신고하라는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이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된 기한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시정명령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별표 2 및 부칙 제6조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및 별표 2, 제80조 및 별표6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하는 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4. 12. 31.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당해 개정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2004. 12. 31. 기준으로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인 청구인 회사 대표 김○○는 경력증 대여로 2004. 9. 6.부터 2005. 7. 5.까지 10개월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회사는 2004. 12. 31. 현재 초급기술자만 4명으로 되어 있어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관련 법령 등록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점, 이 건 청문통지서가 청구인에게 2005. 12. 16.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 관계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4. 12. 31.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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