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26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개발 (대표이사 송 ○ ○) 강원도 ○○군 ○○읍 ○○리 998-9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3. 31.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3. 17. 청구인이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영업정지 3월(1997. 3. 20. - 1997. 6. 19.)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일인 1997. 3. 17.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매입금액을 이미 ○○조합에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면허기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문결과 건축공사업면허기준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6조제1항, 제7조, 제52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4, 별표 6 다목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이사장 명의의 조합원 및 출자좌수 현황보고(업무 310-3099)문서, ○○조합 ○○지점장 명의의 담보출자증권처분통지(관리 570-3314)문서, 청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제재(영업정지) 알림(건경 58116-693) 문서, ○○조합 ○○지점장 명의의 담보출자처분 및 정산내역통지(청주 570-1016)문서, 건설업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업종:건축공사업, 면허번호:제○○호의 건설업면허증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조합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자 1996. 9. 10. 청구외 ○○조합이 청구인으로부터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1996. 10. 10. 청구외 ○○조합이사장이 청구인이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1996. 10. 28. 청구외 ○○조합 청구지점장이 청구인에게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이 처분ㆍ정산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1996. 12. 23. 청구인이 청문에서 ○○조합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조합에서 출자증권을 취득함에 따라 출자증권을 보유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1997. 3.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건설업영업정지 3월(1997. 3. 20. - 1997. 6. 19.)의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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