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1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 (대표이사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983의 3 대리인 변호사 서 ○ ○ 외 1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청구외 ○○공사본사 사옥의 신축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8. 청구인에게 1월(1997. 1. 18. - 2. 17.)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공전에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발주처의 승인도 없이 위 공사를 임의로 시공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또한 시공방식에 대한 지적은 각각의 시공방식에 따라 그 장단점이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고당시의 시공방법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특히 공장용접을 현장용접으로 하였다는 지적은 당시의 현장상황상 공장용접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지적은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 건 관련 공사중 발생한 현장내에서의 사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하에서 발생한 단순한 안전사고인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부실시공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다. 한편, 위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회사와 현장소장인 청구외 김창섭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던 바, 위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그 재량권을 심히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공사 특별시방서 제1-8-3(안전관리자등의 현장상주)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자는 높이 5미터 이상에서 조립, 해체 등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현장에 상주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신축사옥의 본관 대회의실 지붕철골설치공사를 10.4미터의 높이에서 시공하면서도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작업인부들만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나. 본관 대회의실 지붕철골보(8개)의 지지점 단부에는 기초받침판을 공장용접으로 접합한 후, 시공현장에서 앵커볼트로 이를 지지구조물에 고정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에 있어서는 사전의 설계변경없이 기초받침판을 현장의 지지구조물에 먼저 체결하고 나서 철골보 단부를 현장부분용접으로 기초받침판에 부실하게 접합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시공전에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철골보가 자체하중(22.6톤)조차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로 설치되도록 한 결과, 철골부재의 추가설치를 위한 작업과정의 충격 등으로 이미 설치해 두었던 4개의 철골보가 모두 붕괴되어 1,685만3,210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함께 작업중인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재해를 발생시켰던 바, 이는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6-다-8에 의해 영업정지 2월의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동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과 그 회수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것이다. 라.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건설업 관계법령에 의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관련 [별표 6] 다.의 8.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감사원장의 감사결과처분요구 및 통보공문(사일 16330-165), 청문서, ○○지방법원 ○○지원 명의의 약식명령서(96고약7103, 96형13019)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舊 ○○건설주식회사)이 청구외 ○○공사로부터 위 ○○공사본사 사옥의 신축공사(계약금액:463억5,500만원)를 1994. 9. 14. 도급받았다. (나) 위 신축사옥의 본관 대회의실 지붕철골설치공사를 10.4미터의 높이에서 시공하면서도 청구인은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본관 대회의실 지붕철골보(8개)의 지지점 단부에는 기초받침판을 공장용접으로 접합한 후, 시공현장에서 앵커볼트로 이를 지지구조물에 고정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에 있어서는 기초받침판을 현장의 지지구조물에 먼저 체결하고 나서 철골보 단부를 현장부분용접으로 기초받침판에 부실하게 접합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와 같이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설계대로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1996. 5. 13. 위 본관 대회의실 지붕에 설치되었던 4개의 철골보가 모두 붕괴되어 1,685만3,210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작업중인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청구외 감사원장이 위 ○○공사에 대한 감사 실시 후, 동년 9. 4.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위 사고를 일으킨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회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김○○ 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이 동년 8. 19. 청구인과 위 김○○에게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과하는 약식명령(확정)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설계상의 기준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사망 2명, 부상 1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건 관련 건설공사가 청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하게 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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