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0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9-6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8.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 18. - 1997. 2. 17.)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중 부직포 이음부의 봉합강도가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것은 설계상의 잘못이고, 침출수 차수막의 부실접합 문제는 현재 청구외 ○○시에서 전면 재설계중이므로 이에 따라 재시공하는 경우 근본적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며, 차수막을 보호하기 위한 모래포설은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였으나 후속공정인 가설도로 공사시에 강자갈을 포설한 것이 혼합된 것이고, 우수배제용 콘크리트 암거가 균열된 것은 우리 건설기술상 불가피한 것이다. 나. 불가피하게 하자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건설업 도급순위가 22위이면서 60개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고 종업원이 1,200명에 달하는 중견업체라는 점을 참작함이 없이 영업정지를 한 것은 청구인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 내지 도산의 우려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의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감사원의 통보내용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이 명백한 것이며 이는 청구인의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다. 나. 청구인의 행위는 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처분기준에 의하면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고 이는 행정처분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별표 6 다목 8.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통보문(사일 16330-159), 청문서,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제재처분(건경 58110-52)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로부터 1993. 12. 29. ○○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를 청구외 (주)○○건설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여 1995. 12. 30. 이를 준공하였다. (나) 청구인의 시공내용중 매립장 지반은 침출수 차수막이 잡석 등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하게 정리하고, 그 위에는 차수막이 지반면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깔되 부직포간의 접합은 40㎏/㎠이상의 봉합강도로 열봉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정지를 불량하게 함으로써 토사가 유실되어 차수막이 최대 80㎝나 들떠있는 상태로 시공되어 있고 부직포간 이음부의 봉합강도는 설계보다 부족한 27.1㎏/㎠밖에 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 쓰레기 투입시 바닥면에 시공된 차수막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부에는 지름 0.25㎜ 내지 2㎜의 고운모래를 50㎝두께로 차수막위에 포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석ㆍ자갈등 적정규격보다 큰 골재가 21퍼센트 내지 26퍼센트나 함유된 모래를 그대로 시공하였다. (라) 쓰레기매립장 하부에 시공한 우수배제용 콘크리트 암거는 쓰레기 침출수가 동 암거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시공 및 보수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한 신축이음부는 36개소에 충진재를 시공하지 하니하였고, 그중 6개소는 콘크리트 구조체 사이에 수팽창고무를 제대로 매입하지 아니하여 수밀기능이 확보되지 못하도록 잘못 시공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유등으로 콘크리트 구조체에 폭 0.2㎜ 내지 0.3㎜의 균열이 34개소나 발생되어 침출수등이 암거내부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6. 12. 26.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1. 8. 이 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로부터 도급받은 ○○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지반정비를 불량하게 함으로써 차수막이 지면으로부터 들떠있게 하고, 부직포간의 봉합강도를 부족하게 하였으며, 차수막위의 모래포설 작업에 있어서 적정규격 보다 큰 골재가 섞인 상태로 시공하였고, 충진재 미사용, 수팽창고무의 부착불량등으로 인하여 우수배제용 암거의 콘크리트 구조체에 균열이 발생토록 하는 등 설계와 다르게 조잡시공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1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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