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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214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공영 대표이사 신○○ 서울특별시 ○○구 ○○동 528-3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18.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교량인 ○○교는 지역 특성상 과적ㆍ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그 설계를 함에 있어 설계하중을 DB-24톤으로 하여야 함에도 DB-18톤으로 잘못 설계하여 내하력 부족으로 교량이 균열되는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콘크리트의 강도는 레미콘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레미콘 공급업체인 청구외 (주)○○레미콘으로부터 레미콘배합보고서를 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레미콘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염분함량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는 바다모래를 섞어 납품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다. 다. 이 건 교량인 ○○교의 철거는, 하자보수가 개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하여 청구인이 개축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고 발주청인 ○○관리청과 합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조잡시공함으로 인하여 교량의 기능을 상실하여 철거하게 된 것이 아니다. 라. 청구인은 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하자보수에 최선을 다하였고, 하자보수비 3억83천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설계도서에는 설계하중이 DB-18톤으로 되어있음에도 DB-16.6톤으로 시공하였고, 또한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80퍼센트의 수준이며, 골재노출, 재료분리 및 철근부식이 심하여 내구성이 극히 저하되었고, 또한 하부구조의 균열로 인하여 교량이 구조적으로 파괴상태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다. 나. 교량의 건설자재에 대한 납품은 시공자인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레미콘의 배합설계, 품질시험 등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은 청구인이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다. 이 건 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조잡시공되었음이 청구외 감사원 감사(1996. 2. 26. - 3. 13.)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위 감사결과에 대하여 일부사실임을 청구인 스스로가 청문절차와 심판청구이유에서 명백히 인정하였는 바, 이 건 행위는 영업취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하자보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변상금까지 납부한 사실 및 위반동기ㆍ내용ㆍ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가혹한 처분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별표 6중 가.의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통보공문(사일 16330 -110), 청문서,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제재처분(건경 58110-52) 및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종합연구소의 ○○교안전진단보고서, 시설안전기술공단의 ○○교안전진단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실업과 공동으로 강원도 ○○관리청으로부터 1989. 12. 29. IBRD 제6차 차관산업 제4공구(○○ -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교 교량을 1990. 4. 16. 착공하여 1992. 12. 29. 준공한 사실이 있다. (나)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청구인은, ○○교의 설계도서에는 설계하중이 DB-18톤으로 되어있음에도 DB-16.6톤으로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각ㆍ교대 및 슬래브의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상 270㎏/㎠임에도 62.2 - 114.13㎏/㎠이 적은 207.8 - 155.87㎏/㎠ 로 시공하였고, 교량의 시공이음부의 콘크리트 타설상태와 품질불량으로 골재노출, 재료분리 및 철근부식이 심하여 내구성이 극히 저하되었으며, 하부구조에 폭 0.8 - 1.0밀리미터의 균열이 50센티미터 간격으로 전교각에 발생하여 교량이 구조적으로 파괴상태에 이르러 시공완료한 후 2년 8월만에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6. 9. 2.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1.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원도 ○○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교 교량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달리 설계하중을 DB-1.4톤이 부족한 DB-16.6톤으로 시공하였음은 물론, 콘크리트강도 부족으로 상부구조가 전반적으로 시공이음부의 콘크리트 타설상태와 품질이 불량하며, 하부구조는 교각 상단의 시공이음부와 조인트의 상하분리 및 골재노출, 철근부식이 나타나는 등 설계도면과 다르게 조잡시공되어 교량의 주요부에 중대한 손궤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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