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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의하면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의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는 서울 ○○구 ○○대로○○길 ○에 소재한 석공사업체로서, 피청구인은 2015. 6. 12.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자본금 실태조사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2013년·2014년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기준액 2억원에 미달함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2016. 1. 7. 청문의 기회를 준 후, 2016. 1. 8. 영업정지 5개월(2016.1.8.~2016.6.7.)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말에 법인 설립 후 별도 매출 없이 설립 비용만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3년도는 법정 자본금 기준액 2억원에 2,650,872원이 미달 되었고, 2014년도는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소액인 209,366원이 미달된 것에 불과한데도 경고나 과태료가 아니라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청구인은 건설업을 시작한 때부터 폐업 할 때까지 실질자산(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2억원 이상 유지 하여야 하며, 나. 2013년·2014년 모두 자본총계가 2억원 이하여서 실질자산 여부를 추가로 심사하지 않고 행정처분 하였지만, 만약 추가로 심사(예금 거래내역 및 매출채권 회수, 원재료 실재성 검토 등)한다면, 그 미달액은 더 커질 것이니 미달액이 소액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행정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별표2]건설업의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제3호라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제1항[별표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는 서울 ○○구 ○○대로○○길 ○에 소재한 석공사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5. 6. 12.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자본금 실태조사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실태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2013년(2,650,872원 미달) 및 2014년 (209,366원 미달)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기준액 2억원에 미달함을 발견하였다. 이후 2015. 12. 31. 기준 210,129,439원으로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 1. 7. 청문의 기회를 주고, 2016. 1.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5개월(2016.1.8.~2016.6.7.)의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별표2)에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면서 특히, 석공사업은 자본금을 2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별표6)에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하며,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호 라목에서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2013년도 미달 부분 2,650,872원과 관련 청구인은 2013. 11. 22. 법인을 설립하였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호 라목에 의하면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제83조 제3호의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가 되는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2014년도 미달 부분 209,366원과 관련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209,366원이 부족하여 자본금 등록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 미달액이 법정 기준금 2억원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점, 이후 2015년도 재무재표상 자본금이 210,129,439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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