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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O로OO길 OO, O층에서 OOOOOOOO(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2023. 1. 5. 2022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사유로 2023. 5. 2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개월(2023. 7. 31. ~ 2023. 11. 30.)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동안 별다른 행정제재를 받지 않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피청구인의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이후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23. 2. 14. 청구인 소속 직원이 건축분야 자격(초급)을 취득하여 시정조치하였다. 청구인은 2010.경부터 대기업 대행사의 연단가계약(계약연장)으로 매장공사 매출의 80%이상을 의존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공고시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않고 공고하여 협력업체와의 연단가 연장계약이 무산되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추가로 연단가 연장계약이 중단되어 청구인은 파산할 위기에 놓여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구 홈페이지에 처분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공고시점을 공고 전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공고를 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공고는 처분을 받은 업체의 이해관계자가 처분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하는 것이며, 공고를 통하여 청구인의 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발주사의 판단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5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36조의3, [별표2], [별표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O로OO길 OO, O층에서 OOOOOOOO(이 사건 업체)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22. 12. 21. 2022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 공문을 받고 2023. 1. 5. 청구인에 대하여 2022년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4. 16. ~ 2022. 6. 30. 기간동안 청구인의 기술인력이 1명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2명)에 미달(이 사건 위반행위)된 것을 확인한 뒤, 2023. 3. 22. 사전 처분 통지 및 2023. 4. 11. 청문 절차를 거쳐 2023. 5. 2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개월 (2023. 7. 31. ~ 2023. 11. 30.)의 행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제1호로 기술능력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가)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과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1. 일반기준 마목 1) 감경사유에서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을 미달하였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요건이 인정되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사계약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이 공고되었고 공고 시점을 사전에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계약체결이 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하면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공고 시점을 건설사업자의 계약 체결에 지장이 없는 때로 하거나 사전에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공고 시점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이후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시정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없었던 점, 예정된 이 사건 처분 시 청구인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직장을 잃고 청구인의 협력업체에도 큰 타격이 있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1. 일반기준 마목 1) 감경사유 가), 나)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당초 예정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에 2개월을 감경한 영업정지 4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보이며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그 공익이 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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