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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4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권○○) 경기도 ○○시 ○○구 ○○동 5-17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의 자본금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10억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26.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2. 2.~ 2002. 6. 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 사태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강화로 적자가 발생하였고,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증자절차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 건 처분전 청문절차 출석후 바로 자본금을 증자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2001. 9. 13. 2001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지시하여 청구인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을 확인한 결과 법령기준인 10억원보다 255,073,000원 부족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자본금 보유기준은 건설업등록의 전제조건이고, 건설업 등록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항상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의무사항이다. 나. 청구인은 청문절차후 즉시 증자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0조제1항 별표 6에서 정한 영업정지 6월을 2개월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2, 제80조 별표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 시달공문,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청문조서, 의견진술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9. 13. 건설업자의 2001년도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2001. 8. 31.자를 기준으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조사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1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을 피청구인에게 시달하였고, 청구인의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이다. (나) 청구외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된 2001. 10. 16.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설업 실질자본은 744,927,000원이다.(등록기준보다 255,073,000원 부족)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2. 10. 청문절차를 거쳐 2002. 1. 26. 청구인 회사의 자본금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10억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위 2001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에 의하면, 영업정지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월 이내이거나 자본금 미달금액이 등록기준액의 10%이하인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1월씩 경감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1월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 제80조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등록기준은 10억원이고, 위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10억보다 255,073,000원 부족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됨이 인정되고,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개월을 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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