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8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전라북도 ○○군 ○○읍 ○○리 488 (송달장소 : 광주광역시 ○○구 ○○동 369-24)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9. 7.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8. 2.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경력임원 공백 및 기술능력 미보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2. 8. 10. ~ 2003. 2. 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 전까지는 직원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과 회사운영상 경험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무 과실을 범하게 되었는 바, 현재는 정상화가 되어 서류미비 및 하자를 모두 보완한 상태라는 점, 신규업체인 청구인에게 6월의 영업정지처분은 막대한 금전적 및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영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02. 4. 2.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경력임원 청구외 최○○가 비상근으로 4개월(2002. 1. 1. ~ 2002. 4. 30.)간의 경력임원 공백이 발생하였고, 건설기술자를 2002. 2. 25.까지 3명에서 4명으로 보강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사기간 중 건축중급이상 필수기술자를 포함하여 기술자 2명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조사기간 중 확보하고 있던 기술자도 공백이 발생(청구외 김◆◆ : 64일, 동 정□□ : 35일)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있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제1항, 제80조, 제86조제1항, 별표 2, 별표 6 및 부칙 제5조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2002. 9. 18. 건설교통부령 제332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 등본, 사업장별 피보험자 목록,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 목록,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2002년 1월분부터 4월분), 경력임원 보유현황, 경력임원 사실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인력보유 현황표, 건설업체 실태 조사서, 청문조서, 영업정지기간 산정조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등록번호는 ‘제14-0167호’로,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일자는 ‘2001. 9. 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최○○는 2001. 11. 11. 청구인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임원 보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2001. 7. 10. 이사로 선임되어 2001. 11. 13. 사임한 것으로, 위 최○○는 2001. 11. 10. 이사로 선임되어 재직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협회장의 2002. 5. 21.자 경력임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는 광주광역시로부터 2001. 3. 28.자로 주식회사 ○○토건에서 근무하는 건축분야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주식회사 ○○토건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회사성립연월일은 ‘1999. 5. 31.’로, 목적사업란은 ‘1)토공,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2)건축공사업, 3)토목공사업, 4)주택건설 공사업, 5)철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 6)건축자재제조 및 판매업, 7)중기 임대업, 8)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임원란 중 위 최○○는 2001. 3. 7. 위 주식회사 ○○토건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1. 4. 6.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에게 보낸 2002. 1.부터 2002. 4.까지의 개인별 보험료 고지내역서에 의하면, 2002. 1.에는 김○○, 최○○, 안○○이, 2002. 2.에는 김○○, 최○○, 안○○, 김□□이, 2002. 3.에는 김○○, 최○○, 안○○, 김□□이, 2002. 4.에는 김○○, 최○○, 안○○, 김□□, 장○○가 보험료 납부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최○○는 보험료 납부대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바) ○○협회 광주지회장이 발급한 2002. 5. 20.자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인력보유 현황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 청구외 정□□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안○○(2001. 4. 30. 입사), 동 김◆◆(2002. 5. 1. 입사) 등 2명의 건축분야 초급기술자와 청구외 김●●(2001. 7. 8. 입사) 등 1명의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안○○은 2002. 1. ~ 2002. 4.의 기간 내내 근무하였고, 위 김◆◆은 2002. 5. 1. 입사하여 위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기준 보완을 위한 경과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날인 2002. 2. 25.부터 기산하면 64일의 공백이 있었고, 위 김●●은 위 기간동안 근무하였으나 건설분야가 아닌 토목분야의 기사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 정□□은 2001. 12. 20.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2. 3. 25.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 35일간 공백이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협회 광주지회장이 발급한 2002. 8. 5.자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안○○과 위 김◆◆ 이외에 청구외 장□□(2002. 3. 31. 입사), 동 오△△(2001. 9. 10. 입사) 등 2명의 건축기술자를 추가로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4명은 모두 건축분야의 초급기술자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체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경력임원란에 ‘성명 : 최○○, 경력기간 : 협회인정 경력임원, 적합여부 : 여, 실제근무여부 : 부, 조사자 의견 : 경력임원 비상근(공백 4개월) - 현시점 비상근’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기술자란에는 ‘보유기준 : 4명, 보유 : 2명, 적합여부 : 부, 실제근무여부 : 2명은 여, 조사자의견 : 기술자 2명 부족(필수 포함) 및 공백(64일, 35일) - 현시점 미확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2002. 7. 12. 작성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위임을 받은 청구외 김☆☆가 청문에 참석하였으며, 청구인의 경력임원 최○○가 비상근으로 4개월의 공백기간이 발생되고, 건설기술자를 2002. 2. 25.까지 3명에서 4명으로 보강하지 않아 조사기간(2002. 1. ~ 2002. 4.)중 건축 중급이상 필수기술자를 포함하여 기술자 2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확보된 2명의 건축기술자는 공백기간(위 김◆◆ : 64일, 위 정□□ : 35일)이 발생되고, 위 김●●은 토목 초급으로 건축 분야 기술자에 해당되지 않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전기업을 하다가 건축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면서 법을 정확히 몰라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이 건 처분을 하는데 이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죄송합니다”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문주재자는 청구인이 실태조사기간 중 경력임원 비상근으로 4개월 공백이 발생하였고, 기술자 2명 부족 및 50일간 공백발생을 인정하고 현재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2. 8. 2. 청구인의 회사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당시 경력임원의 공백이 있었고 건설기술자 2인 미보유 및 보유 기술자의 일부기간 공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시행령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 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임원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2002. 9. 18. 건설교통부령 제332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으로 종사한 자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력임원이라 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한 청구외 최○○가 광주광역시로부터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최○○가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 명단에 2002. 1.부터 2002. 4.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 최○○가 상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기간(2002. 1. 1. ~ 2002. 4. 30.) 중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경력임원을 상시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조사 기간 중 청구인이 보유한 건설기술자는 2인의 초급기술자에 불과해 등록기준인 4인(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인 포함)에는 필수 기술자인 중급기술자를 포함한 2인의 기술자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2인의 기술자 중 위 김◆◆은 64일, 위 정□□은 35일의 공백상태가 있는 등 청구인이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기간 중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감경 사유), 필수기술자가 없고 보유한 기술자도 일부 기간 공백이 있는 등 기술자를 등록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보유(가중 사유) 하였기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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