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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827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 경기도 ○○군 ○○읍 ○○리 201-7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9.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10. 11.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기술능력 미보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1. 1. ~ 2003. 1. 3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기술자 보유기준 미달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 바, 이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2002. 2. 16. 자로 입사하여 건설기술자 5명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협회에 위 ○○○가 2002. 3. 16.에야 입사한 것으로 잘못 신고함으로써 기인한 것인데, 위 ○○○는 실제로는 2002. 2. 16.자로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위 사실은 의료보험증과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등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협회에서도 위 ○○○의 입사일을 2002. 2. 16.로 정정하였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출석을 통지함에 있어 처분 사유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로 잘못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의 공무원으로부터 확인한 바 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건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여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청문통지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이라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협회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토목중급기술자인 청구외 ○○○가 2002. 3. 16. 입사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가, 추후에 실제 입사일인 2002. 2. 16.자로 정정되어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협회 등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협회에서는 건강보험증과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을 참고하여 입사일을 소급하였다고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리지사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참고하여 자격유지기간을 소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에서는 실제 근무 여부 등의 확인 없이 청구인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만으로 급여 개시 유효일을 소급하였음이 밝혀졌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등은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토목고급기술자인 청구외 ○○○이 퇴사한 2002. 1. 8.부터 청구외 ○○○가 입사하기 이전인 2002. 3. 15.까지 토목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잘못 통보하여 청문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문출석을 통보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음을 통보한 것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이나 건설기술자 미달은 모두 동일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유로서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등록기준 미달 사실을 통지하면서 일부 세부항목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문에 불참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13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제3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국민연금정보자료,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청문출석 통지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9. 29. 피청구인에게 토목건설업을 등록(등록번호 : 10-0075)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5. 21. 제출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협회에서 2002. 5. 21. 발급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모두 5명(초급 4, 중급 1)이며, 토목중급기술자인 청구외 ○○○는 2002. 3. 16.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 2002. 5. 20. 발급한 국민연금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는 2002. 3. 16.자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③ 경기도 ○○지방노동사무소에서 2002. 5. 15. 발급한 고용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2002. 3. 16.자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2002년 10월), 국민건강보험증(2002. 10. 18.자)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원(2002. 10. 21.자)에 의하면, 청구외 ○○○는 2002. 2. 16.자로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건강보험자격 및 국민연금가입자격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토건 주식회사에서 위 ○○○의 2002년 2월 급여분에 대하여 2002. 3. 10.자로 원천징수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에서는 2002년 3월 급여분부터 원천징수(2002년 3월분은 2002. 4. 10.자로 원천징수)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자료(2002. 11. 16.자)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2. 1. 7.까지 5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2. 1. 8.자로 청구외 ○○○(토목고급기술자)이 퇴사함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2. 8. 6.자 청문출석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2002. 8. 28. 11:00에 실시되는 청문에 참석하도록 통지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없이 예정된 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2. 10. 11. 청구인 회사가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1. 1. ~ 2003. 1. 31.)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아) 건설공제조합에서 2002. 3. 25. 발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일괄발급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건설공제조합 성남지점장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유효기간 : 2002. 3. 25. ~ 2003. 3. 24.)를 발급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제4항․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등과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문을 실시한 때에는 제출 받은 청문조서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청문시 미리 처분의 원인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를 정확히 인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과 입증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문을 통지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혀 상이한 사실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기재하여 통지한 후에 청문을 실시하였다면 그러한 청문을 적법한 청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출석하는 경우라 함은 모두 적법한 통지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8. 6.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청문통지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기재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청구인이 이미 제출기한(2002. 3. 25.) 이전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후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중 “건설기술자 보유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출석을 통지하면서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전혀 상이하게 기재하여 통보한 것인데, 이를 두고 적법한 청문출석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러한 통보를 받고 피청구인이 제시한 사유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어서 특별한 해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청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명백히 포기했다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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