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37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329번지 ○○아파트 상가 502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95-8 ○○빌딩 3층)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8. 8. 건설업(조경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2002년도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피청구인이 부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 미확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8. 2.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8. 10. ~ 2002. 11. 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2001. 4. 30. 정상적으로 사무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건설업영업을 해오던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상의 개정된 건설업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02. 4. 30.까지 관련실태조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약서의 주소지인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340번지’로는 건물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아 위 △△에게 그 사유를 문의해 보니 청구인이 입주한 건물의 정확한 주소지는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298-1’이라고 하면서 동 장소가 전에 △△의 공장터로 여러 지번이 여기에 속하였고 또 현재는 당시에 사무실로 쓰던 건물만 남아 있고 다른 건물은 철거된 상태로서 통상 청구인과 △△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쓰던 주소지를 사용하여 왔기에 별 뜻 없이 계약할 때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기에 청구인은 즉시 △△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를 ‘위 ○○동 1가 298-1’로 보정하고 주소이전변경등기를 한 뒤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등록기준 중에 ‘사무실 및 기술자’는 2002. 2. 25.까지 갖추었어야 하므로 위 보정사항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관례이고 청구인이 입주한 건물사무실이 어느 회사의 소유인지는 전주시의 웬만한 일반인도 알고 있으며 첨부된 건물 주변의 전경사진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입주한 건물 이외에는 공터로서 어떠한 건물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건물 주소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은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 상대 계약자인 △△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사무실건물의 주소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약한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있으나 그것은 청구인의 고의가 아닌 점, 그리고 임대차 계약시점인 2001. 4. 30. 당시에는 청구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건설업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건물등기부등본이 불필요하였고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등록기준이 강화되어 비로소 건물등기부등본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인 점, 청구인이 △△과 정상적으로 사무실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사무실에 입주하였음을 위 △△이 입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1. 8. 25.)으로 이전에 등록한 건설업체는 6개월 이내에 개정․강화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였고, 일반건설업 법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실면적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건설업등록 당시부터 영업소재지가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340번지’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2. 4. 27.에 이르러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298-1번지’로 영업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있는 바, 위 ‘○○동 1가 340번지’는 건물주인 △△과 청구인의 전신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간에 체결․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상의 건물 주소지로서 동 번지 상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개정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구비 법정기한인 2002. 2. 25.까지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사무실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송천동 1가 298-1번지’는 건물주인 △△과 청구인간에 2001. 4. 30.자로 체결하였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주소지라고 하지만, 청구인 회사는 2001. 12. 8.에 □□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 바, 청구인 주장대로 2001. 4. 30.자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현재 상호인 ○○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어 앞뒤가 맞지 아니하며 이러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청구인이 사무실 주소지를 보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서상 건물주소지 기재가 틀리게 작성되었다고 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물건, 소재지, 면적, 등기부 등을 쌍방간에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2002. 7. 18.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인 김○○도 청구인 회사가 2002. 2. 25. 이전에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였고, 청문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329번지 ○○아파트상가 502호’를 사무실로 구입하여 적법하게 사무실을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며, 2002. 2. 25. 이전에 사무실등록기준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미확보)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9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13조, 제80조, 제86조, 부칙 제5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체 실태현황 자료, 영업정지기간산정조서, 등기부등본, 청문서, 청문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설업체실태조사서, 건설업등록기준 확대적용에 따른 업무지침시달,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요령 및 처분지침 시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확보자료 제출요청, 확인서, 건물주변 전경사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8. 8. 조경공사업(등록번호 : 140020)을 등록하였다. (나)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서 조경공사업 중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로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추가되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5항의 규정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2001. 8. 25.)부터 6월 이내(2002. 2. 25.까지)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4. 1. 피청구인에게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요령 및 처분지침을 시달하자, 피청구인은 2002. 4. 2. 청구인에게 법인등기부등본, 사무실확보자료 등 실태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년 5월경 작성한 건설업체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자본금․경력임원․건설기술자․조경포장․수목 등의 건설업등록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시설․장비 부문의 사무실 등록기준은 법령상 구비기준일인 2002. 2. 25. 이전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2. 7. 18.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는 건설업체가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 법정기한인 2002. 2. 25. 이전에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을 하고,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음에 있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위반(사무실 미확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2. 8.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3년 이내 영업정지 유무․등록기준 위반사항건수․등록기준보완 등 정지기간 경감산정요소를 고려하여 이 건 건설업영업정지기간의 법정 기준이 되는 6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하였다. (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 12. 8. □□에서 청구인 회사명인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뒤 2001. 12. 11. 등기되었고, 본점 주소지는 2002. 4. 27.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340’에서 ‘같은 동 1가 298-1’로 변경된 뒤 2002. 4. 29. 등기되어 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2001. 4. 30.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소재지가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340번지’로 되어 있고, 같은 날 △△(임대인)과 청구인(임차인)이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소재지가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298-1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의 감사인 진○○의 2002. 9. 25.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2001. 4. 30. 청구인 회사에 임대한 사무실터(○○동 1가 340번지)는 △△의 옛 공장터(여러 번지로 되어 있음)로서 지금은 공장건물이 다 철거되어 사무실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의 직원이 당시 청구인 회사의 전신인 □□과 계약할 때 실제 주소인 ‘○○동 1가 298-1번지’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공장터의 일부 주소인 ‘위 340번지’로 계약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시행된 것, 이하 “동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는 시설․장비 부문에서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개정령은 공포한 날(2001. 8. 25.)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동 개정령 시행일부터 6월(2002. 2. 25.)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2. 25.까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무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무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없으며, 사무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에 의하면 2002. 2. 25. 현재 주소는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340번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전신인 □□ 주식회사와 △△이 2001. 4. 30. 체결한 사무실임대계약서에 의하면 그 주소지도 같은 곳으로 되어 있으나 동 번지상에 아무런 건물이 없는 점, 같은 날짜에 청구인(○○ 주식회사)과 △△이 체결한 사무실임대계약서에 의하면 그 주소지가 ‘○○동 1가 298-1번지’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의 작성 날짜인 2001. 4. 30. 당시에는 청구인 회사의 명칭이 ○○ 주식회사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주소를 ○○동 1가 340번지에서 ○○동 1가 298-1번지로 변경한 것은 2002. 4. 27.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건설업체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2002. 2. 25. 이전까지는 사무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2. 7. 18. 청구인에 대한 청문시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건 처분을 받음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2. 2. 25. 현재 그 등기부상의 주소지에 아무런 사무실도 확보하고 있지 않았던 점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곳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미확보)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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