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6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전라남도 ○○시 ○○동 1336-6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3.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인 5억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8. 22.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3. 8. 27.~ 2003. 11. 26.)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건설교통부의 처리지침에 의하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사실을 2003년 4월초에 인지하였으면서도 거의 5개월 가까이 지난 2003년 8월말에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1년중 입찰이 제일 많은 기간에 영업정지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입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중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의한 5억원에 미달되었고, 청문시 제출한 소명자료에서도 청구인 스스로 자본금 미달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청구인회사의 200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사본, 청문서, 일반건설업 영업정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8. 12. 17. 피청구인에게 토목공사업(등록번호 : 50236호)을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200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본총계는 4억 5,126만 3,581원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금등록기준 5억원보다 4,873만 6,419원이 부족하다. (다) 피청구인의 2003. 6. 20.자 청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자본금이 2002.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본금 5억원보다 미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였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청구인이 향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할 계획이라고 하자, 청구인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 건 처분 전까지 자본금을 증자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최근 3년 이내에 동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위반내용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3월을 감경하여 2003. 8.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5억원으로 되어 있고,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91조 및 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5억원보다 4873만 6419원이 부족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에 자본금을 증자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과거 3년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3월을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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