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5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권 ○○) 경상북도 ○○군 ○○읍 ○○리 247의 5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경상북도도지사 청구인이 2003.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12. 17.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3. 12. 15.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 부적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3. 12. 26. ~ 2004. 3. 25.)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동 830의 5 3층1호에 사무실을 두고 토목건축공사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위 처분 무렵에 청구인 회사와 계열관계인 주식회사 △△과 사무실을 합치기로 하고 주식회사 △△이 본점을 두고 영업하고 있던 경상북도 ○○군 ○○읍 ○○리 247의 5번지로 청구인 회사를 이전하고 2003. 9. 20. 위 사항을 등기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가 사무실 보유기준 부적합에 이르게 된 원인은 청구인 회사는 본점 소재지의 변경사항을 등기함과 아울러 청구인 회사의 종전 소재지인 경상북도 ○○시 ○○동 830의 5번지에 있던 집기와 비품을 새로운 본점 소재지로 옮기고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물 소유자인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하고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청구인 회사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무실을 비울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던 중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03. 12. 15.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 부적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3. 12. 26. ~ 2004. 3. 25.)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위 사항을 적발당시 새로운 건물의 임대인인 ○○영양축산업협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임대차보증금 2백만원에 일정액의 월임료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새로운 사무실 칸막이로 사용할 판넬을 이미 주문한 상태였다. 라. 청구인 회사가 관계법령을 엄수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청구인이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9. 19. 경상북도 ○○시 ○○동 830-5 에서 경상북도 ○○군 ○○읍 ○○리 247-5번지로 영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후, 같은 해 9. 22.일 피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전사실에 관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기재를 받아 위 소재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가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던 당시, 경상북도 내에서는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특히 청구인 회사가 영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영양군 지역은 가장 비가 많이 온 지역으로서 도내 많은 건설업자들이 수해복구 수주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0. 17.부터 같은달 18일까지 ○○군 지역에 전입한 24개 업체에 대한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회사를 포함한 8개업체의 위장전입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고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영업소 사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인 등기와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만을 변경하여 2003. 9. 19.부터 최소한 피청구인이 적발한 10. 18.까지 30일간 영업을 한 사실이 분명하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을 갖추어야하는 일반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 제8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변경사항 신청서, 확인서, 청문출석 통지서, 건설업등록영업정지, 임대차계약서, 청문조서,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건설업인 토목건축공사업(제1715호)을 받고, 2003. 9. 19. 경상북도 ○○시 ○○동 830-5. 1호 3층에서 경상북도 ○○군 ○○읍 ○○리 247-5번지로 영업소를 이전하여 피청구인이 적발한 2003. 10. 18.까지 위 소재지에서 건설업 활동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건설업자들이 수해복구 수주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였다는 여론에 따라 10. 17.부터 같은달 18일까지 ○○군 지역에 전입한 24개 업체에 대한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3. 10.17.청구인 회사는 주식회사 △△과 소재지가 동일하고 사무실을 중복사용하고 있었고, (주)○○건설의 사무실로 볼 수 없는 상황임을 적발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 사무실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3. 9. 18. 청구인 (주)○○건설의 대표이사 권○○이 임대인 ○○영양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경상북도 ○○군 ○○읍 ○○리 247-5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2003. 9. 18.부터 1년간 사무실로 임차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장전입 실태조사 중 적발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2003. 12. 15.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 부적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3. 12. 26. ~ 2004. 3. 25.)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영업정지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자본금에 관한 사항과 함께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한편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3. 9. 19.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시 ○○동 830-5 에서 경상북도 ○○군 ○○읍 ○○리 247의 5번지로 이전등기 하여 이 건 영업정지 처분 전까지 영업활동을 해왔으나, 이 건 영업정지처분 당시까지도 청구인 회사명의(임차권자)의 사무실은 실제로는 청구외 (주)△△의 사무실을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한 비교적 가벼운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