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19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임 ○ ○) 제주도 ○○시 ○○동 302-8 대리인 변호사 오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소재 농산물공판장신축공사를 하면서 동바리 및 옹벽콘크리트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1. 1. - 1997. 11. 30.)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구인의 시공상의 결함 내지 부주의보다는 설계시 결정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등의 수량과 공사비산정의 불합리성에 기인한다. 나. 건설인력의 부족으로 일부 경험이 부족한 인부가 이 건 공사를 하여 여러 가지 미숙함과 부주의가 초래되었다. 다. 이 건 처분은 건설현장의 실제와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 졌으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현되는 공공의 이익과 청구인의 침해된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2항에 의하면, 가사 이 건 공사의 설계자가 용역설계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용역설계도를 제시하였을 때 설계도를 검토하여야 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ㆍ시방서ㆍ도급계약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인력부족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은 동바리를 관계규정에 위배하여 설치하거나 구조계산을 거쳐 작성한 시공상세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타설전에 작업계획서조차 수립함이 없이 시공하는 등 시공 및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1997. 5. 22. 동바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인부9명이 부상을 당하고 1억9,000만원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조잡ㆍ부실시공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9호 동법시행령 제8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서, 청문서, 감사원의 감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22. ○○시소재 농산물공판장신축공사를 하면서 동바리를 관계규정에 위배하여 설치하거나 구조계산을 거쳐 작성한 시공상세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타설전에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시공하는 등 시공 및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동바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부상9인, 재산피해 1억9000만원상당의 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10.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잡시공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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