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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2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0-5○○아파트 501-1202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17. 청구인에 대하여 4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9. 3 . 3,956만8,000원과 1997. 1. 23. 2억8,886만9,470원 및 1997. 2. 25. 5,047만6,390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세무서장도 이 건 처분이후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사대금채권 44억664만5,580원을 압류하여 체납된 국세를 확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9. 10.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건설업허가취소를 요구하여 확인결과국세체납이 6회에 걸쳐 7억6,519만3,570원이 있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체납된 국세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약 3억정도이며 청구외 ○○세무서장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6] 다목제1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세무서장명의의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청문서, 관허사업제한요구에 대한 체납액변경내용통보서,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영업정지통보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9. 10. 청구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6회에 걸쳐 7억6,519만3,57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건설업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1996. 7. 15. 청구외 ○○세무서장이 44억664만5,580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1996. 9. 30. 3,956만8,000원, 1997. 1. 23. 2억8,886만9,470원 및 1997. 2. 25. 5,047만6,390원을 징수하였다. (다)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7. 3. 1. 국세체납액이 2건에 4억4,739만9,320원으로 체납액이 변경된 사실을 1997. 3.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했을 뿐 건설업허가취소요구를 취소한 사실은 없다. (라) 피청구인은 1996. 12. 17.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3. 17. 이 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6. 9. 10. 현재 6회의 국세를 체납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건설업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체납세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또한 이 건 처분전에 청구외 ○○세무서장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배당순위 등으로 인하여 체납세금을 모두 확보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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