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12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신 ○ ○) 강원도 ○○시 ○○동 1099 대리인 변호사 천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17.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통상 20억미만의 일반토목공사는 시공도면이 비교적 간단하고 확실하여 별도의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고 시공함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상세도면 제출의무에 갈음하여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공정을 진행하였으므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교대의 양쪽 높낮이가 뒤바뀌게 시공된 것은 당국의 검수를 받은 설계도면이 잘못 작성되었기 때문인 바, 시공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의무가 있을 뿐 설계도면의 토목공법상 타당 여부까지 판단하여 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다. 앵커볼트를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마감할 경우 볼트가 묻히거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볼트위치에 철근으로 표시를 하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은 뒤에 앵커볼트를 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건축공법에 따른 시공이므로 볼트대신 철근으로 대체한 것은 조잡시공이 아니다. 라. 실제 시공상의 현실을 무시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근거는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당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설계도면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도면에 대한 시정ㆍ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다. 이 건 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조잡시공되었음이 청구외 감사원 감사(1996. 9. 4. - 9. 21.)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위 감사결과에 대하여 일부사실임을 청구인 스스로가 청문절차와 심판청구이유에서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단지 건축공법상의 문제이거나 재시공 또는 보완하였다고 주장함을 보아, 이 건 행위는 2월의 영업정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반동기ㆍ내용ㆍ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고, 이는 행정처분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 제7의2호 나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별표 6] 다.의 8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2항,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통보공문(사일 16330 -214), 청문서,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제재처분(건경 58110-76)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사업소 ○○지소로부터 1995. 10. 24. 강원도 ○○군 ○○면 소재 ○○교 교량개축공사를 수급받아 1997. 6. 30. 준공예정으로 시공하여 왔다. (나)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청구인은 ○○교 설치지점의 현장여건과 설계도면의 일치여부나 설계도면의 오류여부 등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시공함으로써, 교량이 실제 하천폭보다 짧고 높이도 낮게 시공됨은 물론 교대가 서로 뒤바뀐 설계도면대로 시공완료한 후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설계도면상 교좌장치 32개는 교대 및 교각 상부콘크리트에 직경 10㎝ 깊이 65.5㎝의 원통형 홈을 만들어 너트로 고정시킬 수 있는 앵커볼트를 넣고 무수축 모르터를 채워 고정시키고, 교좌장치 상부에 부착된 앵커철물은 갈고리형으로 제작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청구인은 설계와 다르게 상부에 시공된 앵커볼트 32개중 16개는 너트를 고정시키는 나사가 없는 강봉으로 시공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길이도 55.4㎝로 설계상 길이보다 짧고, 무수축 모르터로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교각 콘크리트 구조물에 바로 매입하였으며, 교좌장치 상부의 앵커철물은 갈고리 형이 아닌 직선형으로 철물자체가 녹아 들어가는 상태로 부실하게 용접되어 교좌장치 32개가 상부하중을 제대로 지지할 수 없도록 시공되었다. (라) 공사의 일반시방서상에는 ○○철근으로 시공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와 달리 슬래브에 시공하는 고강도 철근을 섞어 시공하였으며, 철근 43톤중 8톤이 인장강도 기준치(45-61㎏/㎟)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반입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6. 12. 18.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1. 17. 이 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원도 ○○사업소 ○○지소로부터 수급받은 ○○교 교량개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시행 전에 교량설치지점의 현장여건과 설계도면의 일치여부나 설계도면의 오류여부 등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공함으로써, 시공전에 시정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됨으로 인하여 교량이 실제 하천폭보다 짧고 높이도 낮게 시공됨은 물론 교대가 서로 뒤바뀐 설계도면대로 시공완료한 후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공사관리를 잘못하였고, 상부에 시공된 앵커볼트 32개중 16개는 너트를 고정시키는 나사가 없는 강봉으로 시공하였으며, 교좌장치 상부의 앵커철물을 갈고리형이 아닌 직선형으로 제작하는 등 설계도면과 다르게 조잡시공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1월의 건설업영업정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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