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1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16 대리인 변호사 서 ○ ○ 외 1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국가(수요기관 : ○○관리청)가 발주한 ○○ - △△간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1997. 1. 24. - 2. 23.)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외 감사원장의 지적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위 공사구간내에 위치한 ○○교(연장 300.4미터, 폭 28미터)의 P.C.빔 용접이음을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P.C.빔 이탈방지용 받침목을 제대로 끼워넣지 아니하여 P.C.빔이 붕괴되었다고 하나 이는 피청구인의 주장일 뿐, 사고교량과 인접해 있는 기존의 구 교량을 통행하는 화물차량 등에 의한 진동이 이 건 관련 P.C.빔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에 대해서는 부실벌점만이 부과되고,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경고와 부실벌점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고 관련 P.C.빔의 거치를 시공계획서대로 하였다고 하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청구외 감사원장의 지적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시공계획서대로 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초부터 위 P.C.빔이 붕괴되도록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사고 관련 P.C.빔의 붕괴가 기존의 구 교량 통행 차량의 진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내도급순위 7위의 정상급 건설업체인 청구인이 오랫동안 건설업을 영위해 온 경험에 의해 시공계획서 작성 당시 이미 현지의 여건과 공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조계산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P.C.빔 붕괴사고의 책임이 감리측에 있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위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은 명백히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이상의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감사원장의 감사결과처분요구공문(사일 16330-142), 청문서, (이 건 관련) ○○교사고 행정심판청구내용에 대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토목주사 청구외 정○○의 진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교 P.C.빔 거치 시공계획서, ○○교 P.C.빔 가설공사시행에 관한 청구외 ○지○관리청장의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4. 12. 22. 청구외 ○○건설(주)ㆍ(주)△△건설 등과 함께 국가(수요기관 : ○○관리청)로부터 ○○-△△간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나) 위 공동수급자간에 체결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라 청구인이 시공하도록 약정된 ○○교 건설공사중 청구인이 P.C.빔의 하부지지철판과 교좌장치상판을 용접하면서 일시 제거하였던 빔이탈방지용 받침목을 다시 끼워넣는 과정에서 이를 불완전하게 끼워넣고, P.C.빔을 지지하는 횡보철근의 겹이음 연결용접을 하면서 한 면만 용접하거나 용접길이를 짧게 하는 등의 부실시공을 하였다. (다) 위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1995. 5. 19. ○○교의 3번째 경간 가장자리 P.C.빔 하부의 받침목이 이탈되어 넘어지면서 연쇄적으로 2번째 및 3번째 교각의 P.C.빔 14본(관련공사비 2억3,580만원) 모두가 붕괴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1, 4, 5번째 경간에 설치된 P.C.빔 18본이 중심선에서 0.5 - 5.5센티미터 정도 기울어지고 교각의 일부가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청구외 감사원장이 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공사를 하면서 횡보철근의 겹이음 길이 20센티미터중 1.5 - 12센티미터 정도의 길이를 한면만 가용접하는 등 위 공사를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조잡시공하였음은 물론 빔이탈방지용 받침목을 견고하게 끼워넣지 아니하는 등의 부실시공을 하여 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동년 7. 26.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관련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횡보철근의 연결용접을 설계상의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고 빔이탈방지용 받침목을 견고하게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60톤 중량의 P.C.빔 14본이 붕괴되는 등, 이 건 관련 건설공사가 청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하게 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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