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604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중공업(주) 보전관리인 강 ○ ○외 1인 전라남도 ○○군 ○○면 ○○리 1700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8.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안도로방파제보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2. 14.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2. 25. - 1998. 3. 24)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 중 사석 및 피복공사를 설계에 따라 시공하였고, 1976. 12. 31. 회사설립이래 이 건 처분시까지 성실하게 건설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현재 재산보전상태에서 갱생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바, 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공익보다는 청구인이 입는 손해가 너무 크므로 비교형량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사원장이 1997. 10. 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 중 사석 및 피복공을 돌관시공하면서 설계규격석이 아닌 토사가 섞인 흙 및 한 변의 길이가 80-150㎝ 상당의 큰 돌이 섞인 사석으로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사석 사이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고 사석면의 고르기를 부실하게 하였고, 나. 또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만이 있고 토목공사업면허 등이 없어서 방파제축조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건설(주)에게 이 건 공사의 계약금액의 7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조잡시공행위와 일괄하도급행위중 청구인이 시인한 조잡시공행위에 대하여서만 이를 이 건 처분의 사유로 하였고, 조잡시공행위는 2월의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청구인이 그동안 성실히 건설업을 영위해 온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처분인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별표6.다.8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통보공문(감사원장, 1997. 10. 22), ○○중공업(주)의 확인서(1997. 6. 26), 청문서(1997. 12. 27),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공문(건설교통부장관, 1998. 2. 14.)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알림공문(건설교통부장관, 1998. 2. 14)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1. 3. 인천광역시○○본부로부터 이 건 공사를 6억2,646만6,600원의 금액으로 도급받았다. (나) 감사원이 1997. 6. 9.부터 같은해 6. 27.까지 인천광역시 ○○본부에 대하여 실시한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이 시공과정에서 연약지반의 침하에 대비한 공사관리도 하지 아니 하였고, 1995. 4. 16.부터 같은해 6. 28.까지 사석 및 피복공을 돌관시공하면서 설계의 규격석(0.001-0.03㎥, 한 변의 길이 10-31㎝)이 아닌 토사가 섞인 흙과 한 변의 길이가 80-150㎝ 상당의 큰 돌이 섞인 사석으로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사석의 사이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고 사석면의 고르기를 부실하게 시공한 상태에서 피복공을 시공한 결과, 1997. 6. 27. 현재 연장 900m의 방파제보수공사의 구간 중 측점번호 8부터 16까지 160m의 구간외에 나머지 740m의 구간이 침하ㆍ붕괴되었고, 붕괴되지 아니한 160m의 구간도 앞으로 침하ㆍ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고, 2) 1994. 11. 20.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만이 있고 토목공사업면허 등이 없어서 방파제축조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건설(주)에게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계약금액의 78.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괄하도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중공업(주)의 대표이사인 강경호 등이 시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자, 감사원장이 1997. 10. 22. 청구인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구해 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2. 27.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8. 2. 14. 일괄하도급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처분사유로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고, 더구나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6.다.8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2월의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음과 동시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그동안 건설업을 성실히 영위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재량의 범위내에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인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