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3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 (대표이사 ○ ○) 서울특별시 ○○구 ○○동 221-2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하도급을 준 (주)○○가 충청남도 ○○리소재 ○○교를 시공하면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자재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2. 14.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2. 20. - 3. 1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난간기둥을 시공하면서 설계도에서 정한 알루미늄합금주물규격이 아닌 불량규격으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공사를 (주)○○에 하도급을 주었고, 위 회사는 ○○교난간기둥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합금주물에 대하여 감리업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또한 설계도에서 정한 알루미늄합금주물과 다른 알루미늄합금주물을 사용하여 시공하였으나 다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자재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난간기둥공사에 사용된 알루미늄합금주물에 대한 국립기술품질원의 검사결과, 설계도에서 정한 AC7A규격의 품질기준과는 총12개 항목중 5개항목에서 현저히 품질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구인이 부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음이 명백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별표6 다.8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공사설계서표준안(건설교통부), 한국공업규격, 알루미늄합금주물분석성적서(국립기술품질원장, 1996. 10. 7), 건설공사불법부실시공비리통보공문(경찰청장, 1996. 10. 24), 청구인청문서(1996. 12. 7)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영업정지공문(건설교통부장관, 1997. 2. 14)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3. 8.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간 도로확장ㆍ포장공사를 139억원의 금액으로 도급받아, 1994. 3. 14. 위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교난간기둥공사를 (주)○○에 하도급을 주었으나, 위 하도급사실을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설계도서에 의하면, ○○교난간기둥공사는 알루미늄합금주물AC7A규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AC7A 규격에 미달되는 알루미늄합금주물로 ○○교난간기둥을 시공하였다. (다) 경찰청장이 1996. 9. 24. ○○원장에 청구인이 사용한 알루미늄합금주물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였고, ○○원장이 1996. 10. 7. 위 알루미늄합금주물이 AC7A 알루미늄합금주물에 비하여 12개의 항목중 5개항목에서 품질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불량자재라고 통보하였다. (라) 경찰청장은 청구인이 부실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6.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12. 7.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아, 1997. 2. 14. 청구인이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자재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에 하도급을 주면서 이를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바, 이는 (주)○○가 직접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하도급절차에 의하여 시공된 공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위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하더라도, 전체공사의 완공을 책임진 입장에서 하도급을 준 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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