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44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박○○, 여○○) 충청남도 ○○군 ○○면 ○○리 15번지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 16.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 18.- 2002. 4. 17.)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 대표이사의 윤○○의 경영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의 변경과 이사진의 변경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앞으로 발전된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토목분야기술자를 4인 이상 포함하여 총 10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나, 부실건설업체실태조사과정에서 청구인 회사는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건설기술자 8~9명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토목분야기술자도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3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이 청문일 현재 기술자를 보완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80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건설업체 실태조사서,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2. 상호를 (주)△△종합건설(대표이사 윤○○)에서 (주)○○건설(대표이사 박○○, 여○○)로 변경하였고,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 ○○-○○호)이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지방토목주사보 육○○와 ○○협회 충청남도회 소속 신○○이 청구인 회사를 조사한 결과(조사기간: 2001. 1 .1.~ 2001. 9. 30.), 청구인은 건설기술자의 경우 2001년 1월에는 8인, 2001년 2월~3월에는 9인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토목분야기술자는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1인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2002. 1. 14.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기술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전 대표자가 건강문제로 회사에 신경을 쓰지 못하여 미달되었으므로 선처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 16.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위 2001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에 의하면, 영업정지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월 이내이거나 자본금 미달금액이 등록기준액의 10%이하인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1월씩 경감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1월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 제80조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위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기술자의 경우 2001년 1월에는 8인, 2001년 2월~3월에는 9인을 보유하여 법정기준인 10인에 미달되었고, 토목분야기술자도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법정기준인 4인보다 1인이 미달됨이 인정되고,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3개월을 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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