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46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종합건설(대표이사 경○○ㆍ김○○) 전라북도 ○○시 ○○동 874-3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6. 건축공사업을, 2001. 2. 23. 토목공사업을 각각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2002. 1. 1.부터 2002. 4. 30.까지 4월의 기간동안 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8. 2.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8. 10. ~ 2002. 11. 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8. 9.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인 청구외 백○○의 경력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경력임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에는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전라북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설사 청구인 회사가 일반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백○○의 경력이 4개월 미달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그 동안 청구인 회사가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등 청구인 회사에게 돌아오는 손해가 막대하여 이 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한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건설업자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의 권한 중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전라북도지사에게 2000. 9. 6. 건축공사업을, 2002. 2. 23. 토목공사업을 각각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회사는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일반건설업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은 ��건설업자 실태조사��를 시작한 2002. 1. 1.부터 2002. 4. 30.까지 청구인 회사가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리책임자 종사경력에 미달되는 청구외 백○○을 경력임원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제2호 및 제84조와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는 동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이를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한 행위로 보여진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6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등기부등본, 건설업체 실태조사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사실 확인원, 청문서, 청문조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체실태현황자료 및 일반건설업면허 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0. 9. 6.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140042)을, 2001. 2. 23. 토목공사업(등록번호 : 140188)을 각각 등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2. 4. 2.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확보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2002. 4. 25. 위 건설업 등록기준 확보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경력임원 보유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인 청구외 백○○은 청구외 유한회사 ●●건설(주택건설업 : 등록번호 89-251)의 대표이사로 ��1991. 4. 2.부터 1997. 7. 1.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1. 2. 9.부터는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상 경력기간은 ��7년��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유한회사 ●●건설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백○○은 1988. 12. 10. 위 ●●건설의 임원(이사)으로 취임하였고, 1991. 4. 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1997. 7. 1.에 사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발급한 2002. 4. 23.자 주택건설업자 등록말소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체인 위 ●●건설이 1994. 5. 6.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등록일자 : 1989. 3. 27.)을 자진 반납하여 위 ●●건설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동 일자로 말소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2002. 3. 18.자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백○○은 2001. 2. 9. 청구인 회사의 임원(이사)로 취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등기부 등본의 발급일자인 2002. 3. 18.까지 변동사항은 없으며, 위와 같은 기록을 근거로 피청구인은 2002. 1. 1. 현재 위 백○○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6년 3월 18일[유한회사 ●●건설 : 5년 4월 26일(1988. 12. 10. ~ 1994. 5. 6.), 청구인 회사 : 10월 22일(2001. 2. 9. ~ 2002. 1. 1.)]의 기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인 7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8.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2. 7. 12.자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인 청구외 백○○의 건설업 경력이 2002. 1. 1. 현재 6년 3월 18일로 등록요건에 미달되어 조사기간(1~4월)인 4개월간의 공백발생은 물론 현시점까지 확보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청문에 참석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 영이 위 백○○의 경력이 등기부상에는 7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착오로 선임한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적법한 경력임원을 확보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002. 5. 17.자로 청구외 박○○를 선임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정지기간 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3년이내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1월을, 등록기준 위반사항이 1건이라는 이유로 1월을,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1월을 각각 감경받았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법인의 임원(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으로 종사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 2001. 2. 9. 이사로 취임한 청구외 백○○은 당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유한회사 ●●건설)의 임원으로 약 8년 7개월(1988. 12. 10. ~ 1997. 7. 1.)동안 근무하였으나 주택건설업체인 위 유한회사 ●●건설은 1994. 5. 6.자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유한회사 ●●건설은 1994. 5. 6.부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백○○의 경력은 약 5년 5개월(1988. 12. 10. ~ 1994. 5. 6.)이 되는 것이어서, 위 백○○이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취임한 2001. 2. 9.부터 새로운 경력임원을 선임한 2002. 5. 17.까지 약 1년 3개월동안 청구인은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한 기간인 4월(2002. 1. 1. ~ 2002. 4. 30.)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위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3년이내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1월을, 등록기준 위반사항이 1건이라는 이유로 1월을,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1월을 각각 경감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전라북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건설업자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전라북도지사의 권한 중 전문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업종은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는 2000. 9. 6. 건축공사업을, 2002. 2. 23. 토목공사업을 각각 피청구인(전라북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며, 또한 청구인 회사가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이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설업면허 발급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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