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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16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축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97-23 10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12.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10. 10.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자본금 등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0. 15. ~ 2003. 1. 14.)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4. 21. 설립하여 건설업공사를 위해 1년간 준비기간이 필요했고, 처음부터 건설행정 실무에 익숙한 직원이 없었던 이유로 2001년도 실적신고를 간과하여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 주관으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2001.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다보니 청구인이 보유한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3억원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 요청을 받고 미비한 자본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2. 8. 31.자로 청구인 회사의 자본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유상증자를 하였기에 이 건 처분 당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상태이었다. 다. 청구인은 무실적 업체나 불량업체가 아니라는 점, 단지 담당자의 적절한 대응 부족 및 정보 습득 미숙과 공사수주 후 초기 자본금 투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한 것이라는 점, 현재 진행 중인 많은 계약수주와 관련하여 금번 처분으로 인해 3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하면 청구인은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당할 수도 있어 장래가 촉망되는 건실한 회사를 죽이는 처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02. 5. 1.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자본금이 8개월(2001. 12. 31. ~ 2002. 8. 31.)간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사수주 초기에 자본금이 투입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이고,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요청을 받은 후 미비한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 2002. 8. 31.자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부합하였기에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은 건설업체가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기준이기에 항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스스로 8개월(2001. 12. 31. ~ 2002. 8. 31.)간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당시 자본금을 등록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보한 것은 피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에 영향을 준다 할 수 없기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일시적인 자본금 미달을 일정기간 내에 보완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청구인의 영업활동 상황, 자본금 보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대한 감경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라. 청구인은 3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현재 진행중인 많은 계약수주와 관련하여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79조의2, 제80조, 제82조, 제8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대차대조표등 청구인 실태현황 자료, 청구인의 의견진술 문서, 행정처분 조서, 영업정지처분 공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호는 ‘○○건축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자 김○○)’로, 등록번호는 ‘건축공사업-01-0244’로,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등록연월일은 ‘2000. 5. 1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회사설립연월일은 ‘2000. 4. 21.’로, 자본의 총액과 그 총액에 대한 변경 및 등기연월일 란에는 ‘금 500,000,000원, 2002. 8. 31. 변경 및 등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세무사 이○○가 2002. 5. 10. 확인한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2001. 12. 31. 현재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본총계가 ‘137,136,23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청문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10. 2.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는 “3.당사는 자본금이 2001. 12. 31.과 2002. 2. 28.에 등록기준에 미달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이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작성한 행정처분 조서에 의하면, 사유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며 현재는 보완이 된 상태임’으로, 법정제재는 ‘영업정지 6월 또는 등록말소’로, 가감율적용 참고사항에는 ‘- 감산 3개월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1월), ․등록기준 중 1개 항목만을 갖추지 못함(1월), ․청문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1월), - 가산 : 없음’으로, 처분에는 ‘영업정지 3월(2002. 10. 15. ~ 2003. 1. 14.)’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0. 10. 청구인이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당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①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화의법에 따라 법원이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③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청구인은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준점인 2001. 12. 31.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변경한 후 등기한 2002. 8. 31.까지 8개월간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요건(법인의 경우 3억원)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3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3월을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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