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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244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김○○) 경기도 ○○시 ○○동 277-4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9. 토목공사업 및 2000. 12. 4.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10. 11.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5월(2002. 11. 1. ~ 2003. 3. 3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2002. 2. 20.부터 2002. 5. 1.까지 영업정지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3. 25.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여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2. 8. 6. 청문출석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으나, 그 동안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청구인 회사의 공사수주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공사업 부분에 대하여서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2002. 8.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 바, 위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등록기준미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업정지기간 중인 관계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법령 개정사실도 알지 못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진행과는 관계없이 건설업자가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행정청은 법령개정 사실에 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나, 피청구인은 건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정법령 시행 유예기간 이전인 2002년 2월부터 2002. 3. 25.까지 법령개정 사실을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내 업체에 홍보하도록 공문을 시달한(2002. 2. 19.) 바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 등을 통해서도 관내 모든 건설업자에게 충분히 홍보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1년에도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청구인을 누범으로서 등록말소하여야 하나 비교적 가벼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고,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해 6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 구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1월 감경하여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13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체 실태현황 자료, 제재처분 확인서, 안내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청문조서, 행정처분 조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0. 9. 토목공사업(등록번호 : 100076)을, 2000. 12. 4.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100392)을 각각 등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년 2월 청구외 ○○협회 경기지회장 및 ○○건설협회 경기지회장에 대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 안내문을 송부하여 건설업자로 등록된 회사(회원사, 비회원사)에 송부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고, 피청구인 관할의 시장․군수에 대하여서도 위 안내문을 관내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홍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차○○의 2002. 8. 27.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2002. 8. 26. 개최된 청문에는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김△△이 참석하였으며, 2002년도 건설업체 실태조사 당시 미제출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부분만 발급 받았고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미발급 상태로서, 이는 청구인이 2002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영업이 정지되어 청구인 회사에 여력이 없었던 것인바, 위 토목부분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2002년 9월까지 발급 받아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6. 21.자로 청구외 건설공제조합 부천출장소장으로부터 3억원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유효기간 : 2002. 6. 21. ~ 2003. 6. 20.)를 발급 받아, 2002. 8.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김□□이 작성한 행정처분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을 이유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등록기준 중 1개 항목만을 갖추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1월을 감경하여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0. 11. 청구인 회사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결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협회장의 2002. 10. 11.자 제재처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경력임원 공백 및 기술능력 미보완)하였다는 이유로 3월(2002. 2. 2. ~ 2002. 5. 1.)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시행된 것 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고 발급해 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법인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정령 부칙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2001. 8. 25.) 후 1월이 경과한 날(2001. 9. 26.)부터 시행하되 동 개정령 시행일부터 6월(2002. 3. 25.)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자로서 2001. 8. 25.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2002. 3. 25.까지 10억원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출기한이 지난 2002. 8. 26.에 가서야 건축공사업부분(3억원)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 제출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 등록기준 미달(경력임원 공백 및 기술능력 미보완)을 이유로 3월(2002. 2. 2. ~ 2002. 5. 1.)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하여야 하나 영업정지처분으로 완화하였고, 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등록기준 중 1개 항목만 갖추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1월을 감경하고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변경된 건설산업관련 법령의 이해가 부족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영업정지의 진행과는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2001. 8. 25.자로 개정․공포되어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보증금액확인서 제출 및 건축기술자 4명 보유 등)되었다고는 하나, 위 등록기준의 시행을 6월 유예하여 적용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강화된 등록기준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청구인이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에 대한건설협회 경기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지회 및 관할 시․군 등을 통하여 개정법령의 내용에 대하여 관내 건설업자에게 안내․홍보를 실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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