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717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경상남도 ○○시 ○○동 638-13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02. 3. 25.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1. 22. ~ 2003. 2. 2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2. 3. 25.까지 청구인이 자본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비록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위 확인서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지만 2002. 4. 4. 위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유예기간을 10일 경과한 것에 불과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가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게 되면 청구인이 11명의 직원들의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설업체로서 영업도 제대로 해 보지 아니한 상태라 동종업체끼리 경쟁이 치열한 건설업계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었고, 이 건 처분 전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분의 1을 감경하여 가장 경미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청문서, 일반건설업 영업정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2. 10. 피청구인에게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17-0166)을 등록하였다. (나) 그런데,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변경(제1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되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 및 제5항에서 변경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의 공포일부터 7월 이내에 동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02. 3. 25.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은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시한인 2002. 3. 25.까지 발급 받지는 못하였으나 2002. 4. 4.자로 발급 받았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2002. 5. 29.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문주재자 청구외 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등록기준을 위반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의거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1. 18.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 건 처분 전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공포․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 부칙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위 영의 공포일로부터 7월 이내에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79조의2에는 법 제83조제2호의 단서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로서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 기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91조 및 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된 법시행령의 시행 당시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동 시행령의 공포일부터 7월 이내에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2002. 3. 25.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분의 1을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유예기간을 10일 경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3조제2호 단서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로서 기술능력 및 자본금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은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유예기간을 10일 경과한 경우는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 의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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