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0623 재결일자 2016. 08. 16.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미지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의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개월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건축주로부터 미지급된 대금 3,969만 3,000원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년도 및 올해 공사실적이 전혀 없어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마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건축주에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실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으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그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공사타절 잔금인 3,969만 3,000원(부가세 제외)을 제외한 공사대금 9,900만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지급해야 할 건설기계대금 749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미지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의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5. 청구인에게 2개월(2016. 5. 1. ~ 2016. 6. 30.)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4. 29. 현재까지 건축주로부터 미지급된 대금 3,969만 3,000원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년도 및 올해 공사실적이 전혀 없어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마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2015. 6. 30.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 1. 20.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6. 3. 28. 청문에 참석하여 2016. 4. 11.까지 대금지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1. 1.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5. 4. 28.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공사대금과 타절 잔금 청구 등 총 4회에 걸쳐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2015. 9. 4.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을 수령하였고, ○○건설은 2015. 1. 31., 2015. 2. 28. 각각 646만 8,000원과 102만 3,000원 등 세금계산서 합계 749만 1,000원을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34조, 제82조, 제84조,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86조,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청문서, 관련 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28. ‘건축공사업’(등록번호 10-○○○○)으로 등록한 종합건설업체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5. 10. 28.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으로 1개월(2015. 11. 16.~ 2015. 12. 15.)의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1. 1.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발주자와 2015. 4.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5. 9. 4.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김○○에게 공급가액 3,969만 3,000원 및 세액 396만 9,3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34621"> ┌────────────────────────────────────────────────┐ │공사타절합의서 │ │ ┌─────┬───────────────────────┐ │ │ │공사명 │○○시 ○○구 ○○동 ○○-78 단독주택 신축공사│ │ │ ├─────┼───────────────────────┤ │ │ │계약 금액 │2,780,000,000원 │ │ │ ├─────┼───────────────────────┤ │ │ │계약연월일│2014. 11. 1. │ │ │ └─────┴───────────────────────┘ │ │ │ │상기 계약건에 대하여 “을”의 사정으로 인해 “을”은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4. 4. │ │28.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 정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단 2014. 10. 10. 체결 │ │한 부동산 개발시공 및 PM.분양계약서를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아 래 - │ │? 공사중지시점(2015. 4. 28.)까지 타절 정산하고 “을”은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 │아니한다. │ │? 타절 금액 중 남은 잔금 39,693,000원을 준공 전 지급하기로 한다. │ │ │ │2015. 4. 28. │ │ (갑) 김○○ │ │(을) ㈜○○종합건설 조○○ │ └────────────────────────────────────────────────┘ </img> 다. 청구인은 2015. 1. 23. ○○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12. 31.까지 총 3,000만원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은 청구인에게 장비사용료로 2015. 1. 31., 2015. 2. 28. 각각 청구인에게 646만 8,000원 및 102만 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김○○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34737"> ┌──┬──────┬───────┬─────────┐ │회차│청구일자 │품목 │청구금액(VAT 포함)│ ├──┼──────┼───────┼─────────┤ │1 │2015. 1. 2. │용인공사대금 │22,000,000 │ ├──┼──────┼───────┼─────────┤ │2 │2015. 2. 26.│ │33,000,000 │ ├──┼──────┼───────┼─────────┤ │3 │2015. 4. 24.│공사대금 청구 │44,000,000 │ ┝━━┷━━━━━━┷━━━━━━━┿━━━━━━━━━┥ │소 계 │99,000,000 │ └─────────────────┴─────────┘ (단위 : 원) </img> 마. 대한건설기계협회장은 2015. 6.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설기계대금 749만 1,000원을 ○○건설에 미지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를 위반하였다고 통보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5. 8. 13.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사와 2015. 4. 28. 공사 타절 합의서를 작성하며 “타절 금액 중 남은 잔금 39,693,000원을 준공 전 지급하기로 한다.” 서로 신뢰로 이루어진 지급 약속이기에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 피청구인은 2015. 12. 23.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건설에 건설기계대여대금 749만 1,000원을 2016. 1. 2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6. 3. 14.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여, 2016. 3. 28.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 직원 송민창이 자필서명하고 날인한 청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34623"> ┌───────────────────────────────────────────────┐ │본 건설기계 임대료를 4월 8일까지 임대자에게 지급하고, 4월 11일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음. 상기사항│ │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수용하겠음 │ │ │ │㈜○○종합건설 대표 조○○ │ │ 대리인 : 송○○ │ └───────────────────────────────────────────────┘ </img> 자. 피청구인은 2016. 4.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734625"> ┌──────────────────────────────────┐ │○ 업체명(대표자) : ㈜○○종합건설(조○○) │ │○ 대상업종(등록번호) : 건축공사업(10-○○○○) │ │○ 소재지 : 충남 ○○시 ○○구 ○○1길 20, 1층 2호(○○동, ○○빌딩)│ │○ 위반내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 처분내용 : 영업정지 2개월(2016. 5. 1. ~ 2016. 6. 30.)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제34조, 제82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그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서 1개월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현재까지 건축주에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실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으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그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공사타절 잔금인 3,969만 3,000원(부가세 제외)을 제외한 공사대금 9,900만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건설에 지급해야 할 건설기계대금 749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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