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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34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1-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14. 건설업(건축공사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은 2001. 6. 8.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 자본금)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6월(2001. 6. 15. ~ 2001. 12. 14.)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박○○은 1998. 6.부터 청구인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9. 8. 26.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겸임한 사실이 없다. 다만, 위 박○○이 청구외 주식회사 ○○건축(이하 “○○건축”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서류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항으로 이 건 처분 이후에 사실과 부합하게 이를 정리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1996. 8. 26. 설립된 이후 2000년 회계연도까지 건설업회계준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회계신고를 해오다가 업무착오로 2000. 12. 31.자 재무관리상태진단서를 청문기간중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 후에 한 재무관리진단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자기 자본금은 3억2,002만4,000원으로 일반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을 상회하고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설립 이후 주한 미8군의 공사에 심혈을 기울여 2000회계연도 6건 29억2,200만원, 2001년 5월말 현재 13건 20억4,400만원의 공사를 각각 수주하였고, 2001년 6월이후 8건 100여억원의 공사수주를 목전에 두고 있는 내실위주의 튼튼하고 기술력 있는 건설업체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박○○은 현재까지도 환경건축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바, 건설업등록기준은 상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상 이중 취업된 임원은 경력임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2001. 3. 27.에 실시할 예정이던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그 후 수 차례 유선으로 청문참석을 요구하면서 청문이 가능한 시점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00. 12. 31. 기준의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한 것은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 건 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2000. 12. 31. 기준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현 시점의 자본금 입증서류로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청문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처분 직전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위 박○○이 겸업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1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등기부등본, 건설업면허증, 청문통지서, 사실확인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일반건설업 영업정지 알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환경건축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환경건축은 1989. 11. 18. 서울 ○○구 ○○동 1-1번지에 본점을 두고 건축설계업, 종합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위 박○○은 설립당시부터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1. 6. 7.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6. 8. 26. 서울 ○○구 ○○동 1-1번지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날 위 박○○은 청구외 김○○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다) 건설업면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0. 14. 대표자를 위 김○○, 박○○으로 하여 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 제96-1774호)를 받은 후, 1997. 7. 10. 대표자가 박○○으로 변경되었고, 1997. 7. 21. 청구외 이○○가 경력임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이○○는 1997. 7. 21.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8. 26.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0. 11. 7. 청구인에게 경력임원입증서류, 자본금 입증서류 등 건설업등록기준에 대한 자료를 2000. 11. 15.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다음, 2001. 3. 12.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기술자, 경력임원, 자본금)한다는 이유로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위한 청문을 2001. 3. 27. 피청구인 소속 건설행정과에서 실시하니 이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1. 6.경 피청구인에게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등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1. 6. 8.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 자본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환경건축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은 2001. 6. 19. 위 박○○이 1998. 5. 31. 환경건축에서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 제원회계법인이 2001. 6. 21. 작성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2000. 12. 31. 현재의 재무상태를 진단한 결과 자기자본이 3억2,002만4,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2001. 7. 25. 확인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은 1989. 7. 5. 환경건축에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1998. 5. 30. 그 자격을 상실한 후, 1998. 6. 1. 청구인 회사에서 건강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1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를,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이상을 각각 갖추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위 박○○이 환경건축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에 피청구인에게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등확인서 등의 건설업등록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고, 환경건축의 대표이사가 위 박○○이 1998. 5. 31. 환경건축에서 퇴직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박○○이 1998. 5. 30. 환경건축에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다음 날 청구인 회사에서 건강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실, 청구인 회사에 대한 재무관리상태진단결과 자기자본이 3억2,002만4,000원인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위 박○○이 1999. 8. 26. 이후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서 환경건축에 겸임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 회사의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신중한 조사를 하여 경력임원이 겸임 제한의 규정에 위반되는 지, 자본금이 얼마나 미달하는 지 등을 판단한 후 처분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항들을 명확하게 확인함이 없이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대한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결과 불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행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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