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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20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윤 ○ ○) 경상남도 ○○시 ○○면 ○○리 665의 1 대리인 변호사 이○○, 황○○, 하○○, 전○○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로부터 도급받은 ○○축조공사의 시공을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13.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방파제축조공사시 설계규격상 피복석기준이 0.5세제곱미터급이나 규격제품이 아닌 관계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같이 0.23세제곱미터 내지 0.48세제곱미터가 되었으며, 0.5세제곱미터에서 어느정도의 증감은 관례상 인정되고 있고, 규격품만으로는 피복석의 짜임새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시공상 작은 돌로 피복석을 고이고 공극을 메울 수 밖에 없다. 나. 피청구인은 피복석을 투하시에는 속채움사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속채움사석을 투하하고, 비탈면의 경사를 검측한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복석과 속채움사석을 동시에 투하하고, 검측미실시로 부당시공되었다고 하나, 시공순서상 피복석과 속채움사석을 동시에 투하하여 시공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피복석을 2열시공하여야 함에도 1열로 시공하였다고 하나, 외측 1열을 0.5세제곱미터로 시공하고, 내측 1열을 다소 규격이 작은 돌로 시공하였을 뿐 1열로 시공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모든 공정을 감리회사의 철저한 감리하에 성실하게 시공하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감사원장의 지적통보내용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스스로가 감사원의 통보내용과 같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건설업자로서 수주받은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이 명백하고,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등을 통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본분을 간과한 것으로서 연이은 건설재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적인 피해가 청구인의 행위와 같이 잘못 시공한 것에서 비롯되는 현실에 비추어 건설업법시행령상 영업정지 2월의 중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감안하여 1월로 처분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6] 다목제8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통보공문(사일 16330- 228, 1996. 11. 29.), 청문서,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공문(건경 58110- 76)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6. 9. 경상남도로부터 ○○축조공사를 계약금액 5억8,8891만7,000원에 공사기간을 1995. 6. - 1996. 6.로 하여 계약하고, 1996. 5. 22. 준공하였으며, 1996. 8. 26. - 9. 7. 감사원의 감사시 피복석공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다는 등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나)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 1997. 1. 7. 청문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하여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정하고, 다만, 위반사항이 전공사의 50퍼센트정도이며, 위반사유가 하도급업자의 부도로 인한 것임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축조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내용대로 이 건 공사에 사용되는 피복석 및 속채움사석은 규격별로 선별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만 반입하여야 하고, 피복석을 투하할 때에는 피복석 설계두께내에 속채움사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속채움사석을 먼저 투하하고 비탈면의 경사를 검측한 후 0.5세제곱미터급 피복석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설계규격에 미달되는 피복석을 사용하고, 속채움사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열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1열로만 시공함으로써 총공사비중 31퍼센트정도인 피복석쌓기공종이 잘못 시공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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