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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4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정○○) 경상남도 ○○시 ○○동 58-16 ○○상가 511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 9.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 10.- 2002. 4. 9.)의 건설업(토목건축 ○○-○○호)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경력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이 2001. 10.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청구외 박○○을 2001. 11. 2.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채용하고 등재하였으나, 부실건설업체실태조사과정에서 위 이○○이 2001. 7. 30.자로 (주)▲▲의 경력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이중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왜곡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부실건설업체실태조사과정에서 전체 건설업체의 경력임원에 대한 실사를 하다가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이던 청구외 이○○이 2001. 7. 30.자로 (주)▲▲의 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인의 회사와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1. 12. 3.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위 이○○이 청구인 회사와 (주)▲▲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3월(2001. 7. 30. - 2001 10. 30.)의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경력임원사실확인서, 청문조서, 질의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주)○○종합건설로, 등록번호는 제17-0069호로,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등록연월일은 2000. 5. 4.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2000. 3. 31.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1. 11. 1.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이○○이 2001. 7. 30. 위 (주)▲▲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1999년 3월부터 2001년 10까지 (주)○○종합건설에서 경력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되어 있다. (라) (주)▲▲에서 제출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및 임금대장에 의하면 위 이○○이 (주)▲▲에 2001. 5. 31.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이○○이 (주)○○종합건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년 7월부터 2001년 10월까지의 기간동안 (주)▲▲에서 위 이○○의 급여가 지급되고 갑근세도 공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1. 11. 30. 작성된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이 청문에 참석하였으며, 위 △△은 위 이○○이 청구인 회사의 창업시부터 2001. 8. 31.까지 청구인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문주재자는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이 타업체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8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 9. 청구인의 회사가 2001. 7. 30.- 2001. 10. 30.까지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6월의 영업정지기간에서 3월을 경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건설교통부장관의 경력임원의 겸직에 대한 질의회신문(건경 58070-3193, 1997. 11. 21.)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건설업체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른 업체에의 겸직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건설업체의 경력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다른 업체의 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된 자는 동 규정에 적합한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부실업체처분지침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미달된 기간이 3월을 경과한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월 이내인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1월씩 경감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1월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인 건설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자 4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7년 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임원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동법에서 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이었던 청구외 이○○이 2001. 10. 30.까지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은 청구인 회사에서 경력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01. 7. 30. 다른 업체인 (주)▲▲의 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고, 위 이○○이 2001년 7월부터 2001년 10월까지의 기간동안 (주)▲▲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2001년 8월부터 2001년 10월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력임원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경력임원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하고,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개월 이내이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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