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4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주○○) 경기도 ○○시 ○○구 ○○동 301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 26.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2. 2.- 2002. 5. 1.)의 건설업(토목 ○○-○○호, 건축 ◎◎-◎◎호)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4. 17.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던 중 공사수주가 어렵고 공사현장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자 및 직원의 관리가 어려워 타회사로 이직한 자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나 2001년 9월 공사의 수주로 현재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맞게 건설기술자를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몰라 도중에 건설기술자를 충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였으므로 10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나 부실건설업체실태조사과정에서 청구인 회사는 2001. 5. 19.부터 2001. 9. 20.까지 3-4명이 부족한 6-7명만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당시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6조, 제80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경력임원사실확인서,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내동건설(주)로, 등록일자는 2001. 4. 17.로 되어 있고, 토목공사업의 등록번호는 ○○-○○호로, 건축공사업의 등록번호는 ◎◎-◎◎호로 되어 있다. (나) ○○협회에서 발급한 월별 건설기술자보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는 2001년 5월부터 2001년 8월까지 6-7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1. 12. 12. 작성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2001년 5월부터 2001년 8월까지 3-4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2001년 4월에 건설업의 등록을 하였으나 공사수주가 없고, 건설기술자들의 퇴사에 대하여 잘 관리하지 못하여 건설기술자의 공백이 있었으나 건설공사의 수주로 2001. 9. 20.자로 법에서 정한 인원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 26. 청구인의 회사가 2001년 5월부터 2001년 8월까지 3-4명의 건설기술자를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보유하였으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6월의 영업정지기간에서 3월을 경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부실업체처분지침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미달된 기간이 3월을 경과한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월 이내인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1월씩 경감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1월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은 10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동법에서 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일부 건설기술자들이 퇴사하여 기술능력(건설기술자)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수주한 공사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자를 충원하지 아니하고 2001년 5월부터 2001년 8월까지 3-4명의 건설기술자가 부족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기간에서 3월을 경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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