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913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경기도 ○○군 ○○읍 ○○리 201-7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3.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9.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10. 11.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기술능력 미보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1. 1. ~ 2003. 1. 3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2003. 2. 24. 건설교통부장관이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3월(2003. 4. 28. ~ 2003. 7. 27.)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중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위 처분은 2003. 2. 24.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재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문을 거친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2002. 2. 16.자로 입사하여 건설기술자 5명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협회에 위 이○○가 2002. 3. 16.에야 입사한 것으로 잘못 신고함으로써 기인한 것인데, 위 이○○는 실제로는 2002. 2. 16.자로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위 사실은 의료보험증과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등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협회에서도 위 이○○의 입사일을 2002. 2. 16.로 정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협회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토목중급기술자인 청구외 이○○가 2002. 3. 16. 입사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가, 추후에 실제 입사일인 2002. 2. 16.자로 정정하여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협회와 ○○공단 등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협회 등에서는 △△공단에서 발급한 국민건강보험증을 근거로 하여 자격유지기간을 소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공단 △△지사에서는 2002. 10. 18. 피청구인에게 당초 청구인이 2002. 4. 23.자로 신고한 위 이○○의 의료보험 취득일을 실제 근무 여부 등의 확인 없이 청구인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대장만으로 2002. 2. 16.자로 변경한 것으로 통보하여 급여 개시 유효일을 소급하였음이 밝혀졌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정보자료,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등은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2002. 5. 21. 제출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자료만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토목고급기술자인 청구외 양○○이 퇴사한 2002. 1. 8.부터 청구외 이○○가 입사하기 이전인 2002. 3. 15.까지 토목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79조의2,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국민연금정보자료,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청문조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9. 29. 피청구인에게 토목건설업을 등록(등록번호 :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5. 21. 제출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협회의 보유기술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2. 1. 8.자로 청구외 양○○이 퇴사하여 토목분야 건설기술자가 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협회에서 2002. 5. 21. 발급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2. 3. 16.자로 토목중급기술자인 청구외 이○○가 입사하여 토목분야 건설기술자가 모두 5명(초급 4, 중급 1)으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공단 ○○지사에서 2002. 5. 20. 발급한 국민연금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2002. 3. 16.자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③ 경기도 ○○지방노동사무소에서 2002. 5. 15. 발급한 고용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2002. 3. 16.자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청구외 이○○의 2002. 5. 20.자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의 2002년 2월 급여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2002. 3. 10.)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에서는 2002년 3월 급여분부터 위 이○○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2002. 4. 10.)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증(2002. 10. 1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2002. 10. 29)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2002. 2. 16.자로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2003. 4. 21.자)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2002년 2월 급여분부터 위 이○○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2002. 3. 10.)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건설기술자 미보유)하였다는 사유로 3월(2002. 11. 1. ~ 2003. 1. 31.)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2003. 2. 24. 건설교통부장관은 피청구인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공단 △△지사에서는 청구외 이○○가 2002. 4. 23.자로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국민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하였다가, 위 이○○가 2002. 10. 16. 위 △△공단 △△지사에 위 이○○의 입사일을 2002. 2. 16.로 정정 신고하자, 위 △△지사에서는 2002. 10. 18. 위 이○○의 입사일을 2002. 2. 16.로 정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2. 11. 22. △△공단 △△지사에 대하여 청구외 이○○의 국민건강보험자격 취득일(2002. 2. 16.)과 관련된 서류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위 △△공단 △△지사에서는 2002. 12. 3. 위 △△지사에서 업무처리한 위 이○○의 건강보험자격 취득일에 대하여는 철저한 자료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위 이○○가 청구인 회사에 대표이사로 최초 취임한 2000. 3. 28.자로 취득일을 소급 정정하여 보험료를 추징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 청구외 정△△의 주재하에 2003. 4. 4. 실시한 청문에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참석하였으며, 위 이○○는 각각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① 위 정△△이 청구인은 2002. 1. 8.부터 2002. 3. 15.까지 토목기사 또는 토목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데 인정하느냐고 묻자, 위 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면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위 정△△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이○○가 2002. 2. 16.자로 입사하였다면 피청구인의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시에는 왜 2002. 3. 16.자로 입사한 것으로 보고하였느냐고 묻자, 위 이○○는 청구인 회사에는 실제로 2002. 2. 16.자로 입사하였으나, 청구인 회사 직원의 실수로 ○○협회에 신고하는 날인 2002. 3. 16.로 기입하여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다. ③ 위 정△△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최소한 2002. 1. 8.부터 2002. 2. 15.까지 토목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위 이○○는 인정한다고 답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4. 16. 청구인 회사가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2003. 4. 28. ~ 2003. 7. 27.)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 영업정지 및 청문실시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태조사 당시(2002. 5. 21.) 제출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에는 청구외 이○○가 2002. 3. 16.자로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회사에서 청문시(2003. 4. 4.) 다시 제출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는 위 이○○의 입사일자가 2002. 2. 16.로 소급 변경되어 있으나, 위 소급 변경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국민건강보험증은 △△공단 △△지사에서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업무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객관적 자료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이○○는 2002. 3. 16.자로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는 토목고급기술자 청구외 양○○이 퇴사(2002. 1. 8.)한 날부터 토목중급기술자인 위 이○○가 입사한 2002. 3. 16.까지 67일 정도 토목중급기술자 1인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토목공사업자인 청구인 회사는 토목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1인을 포함한 5인(2002. 2. 25. 이전에는 4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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