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92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부산광역시 ○○구 ○○동 203-15 ○○빌딩 4층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신청을 하여 2000. 12. 9.자로 일반건설업등록을 한 업체로서, 2001년도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부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2001. 10. 5.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경력임원,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2001. 10. 19.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1. 12. 21.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력임원과 기술자의 인원이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어 2001. 12. 29.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고 2002. 1. 22.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제출된 경력임원의 증빙서류에 의해 경력임원의 등록기준은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기술자의 인원이 위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3. 5.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기술자 3명을 보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기술자 인원이 3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에 앞서 실시한 청문결과 청구인은 보유 기술자의 인원이 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전까지 보유 기술자의 인원이 위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구 동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및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부실건설업체실태조사에따른자료제출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서, 행정처분정정사유서, 청문조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0. 12. 9.자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상호는 “주식회사 ○○”으로, 등록일자는 “2000. 12. 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동래세무서장의 2002. 3. 2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으로, 대표자는 “김○○”로, 개업연월일은 “2000. 11. 6.”로, 사업의 종목은 “건축공사, 주택공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1. 10. 5.자 2001년도 부실건설업체실태조사에따른자료제출서에 의하면,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실, 부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등록기준미달, 시공능력평가실적 미신고, 전년도 지적된 업체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된 사실, 청구인 회사는 경력임원, 자본금, 기술자 등의 입증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라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2. 2. 28. 자 청구인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서에 의하면, 행정처분내역은 “영업정지 6월(2002. 3. 11. ~ 2002. 9. 10.)”로, 처분사유는 “등록기준미달(경력임원, 기술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3. 5.자 행정처분정정사유서에 의하면, 변경전 처분사유는 “등록기준미달(경력임원, 기술자)”로, 변경후 처분사유는 “등록기준미달(기술자)”로, 정정사유는 “처분사유의 이기착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2002. 1. 22.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문주재자는 “부산광역시 소속 사무관 정○○”으로, 당사자 등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으로, 청문일시 및 장소는 “2002. 1. 22. 15:30, 건설방재과 회의실”로, 당사자 등의 진술내용요지는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선처바람”으로, 제출된 증거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청문주재자 의견은 “제출된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요건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경력임원에 대한 입증도 미흡하여 현재로는 위법사실이 명백함. 다만, 경력임원 입증서류 및 기술자보유현황을 보완하겠다고 하므로, 이의 실현 가능성 유무를 확인한 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협회 부산지회장의 2002. 1. 30.자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건축분야 기술자의 자격과 성명은 “고급기술자 1인(청구외 김△△), 초급기술자 1인(청구외 나○○)”으로, 인원 합계는 “2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기술능력과 관련하여서는 구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건축공사업종의 기술능력)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83조와 구 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 다. 1.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영업정지 6월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가 관련규정에 의해 건설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청문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는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02. 1. 30.자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1인을 보유, 합계 2인만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처분시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완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 회사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 인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회사의 건설기술자는 2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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