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096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강원도 ○○시 ○○동 964-9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2.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됨에 따라 2002. 2. 25.까지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추가로 고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9. 3.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9. 10. ~ 2002. 12. 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 3. 6. 피청구인에게 건설사업등록을 하고 등록기준인 건설기술자 4명을 고용하여 토목공사업을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으니 2002. 2. 25.까지 건설기술자 1인을 추가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건설기술자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구하지 못하다가 법정기간을 도과한 2002. 3. 1. 청구외 이△△을 청구인 회사에 건설기술자로 고용하게 되었으나, 법정기간을 도과하도록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기 전까지 지역정보신문 등에 수 차례 구인광고를 내는 등 개정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추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점,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법정기간이 불과 4일 지난 2002. 3. 1. 건축기술자 1인을 고용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한 점, 강원도 지역의 태풍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청구인도 전력을 투자하여 복구공사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막대한 영업손실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복구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간접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추가로 고용하지 아니한 채 법정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위반사항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또한 청구인이 수 차례 구인광고를 내는 등 개정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분의 1을 감경하여 가장 경미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청문조서 및 청문서, 일반건설업 영업정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3. 6. 토목공사업(등록번호 : 110311)을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였다. (나) 그런데,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변경(토목공사업에 필요한 기술능력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를 종전의 “4인”에서 “5인”으로 함) 되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 및 제5항에서 변경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의 공포일부터 6월 이내에 동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2. 2. 25.까지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추가로 고용하지 아니하여 동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2002. 7. 12.자 청문조서 및 2002. 7. 11.자 청문서에 의하면, 위 청문에 참석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는,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은 인정하나,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었고, 또한 현재는 적법하게 보완되었으므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2002. 3. 1.자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분의 1을 감경하여 2002. 9.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에서는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중개정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공포․시행된 것, 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면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가 “4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개정령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령의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개정령의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개정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1조 및 개정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정령의 시행당시 개정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개정령의 공포일부터 6월 이내에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2002. 2. 25.까지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추가로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에 2002. 3. 1.자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분의 1을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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