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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36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 경상북도 ○○시 ○○면 ○○리 550-6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9.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2001. 12. 31. 기준 최근 2년간(2000년 및 2001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2억 5,000만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2. 12. 17. ~ 2002. 2. 16.)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가 2000년도에 2억 1,000만원의 건설공사실적을, 2001년도에 2억 6,500만원의 건설공사실적을 각각 기록하였고, 이는 연평균으로 2억 3,750만원의 건설공사실적을 올린 것이 되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2억 5,000만원)에 약 3,000만원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그러나,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청구인이 수주한 금액은 8억 7,900만원이었고, 당초 건설공사실적은 5억 1,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토지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에서 발주한 공사가 익년으로 이월되어 청구인의 건설공사실적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에 미달하게 된 것인 점,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인한 수해복구공사 등 다량의 공사입찰공고가 발표되는 시점에 소규모 건설업체인 청구인 회사가 2월의 기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면 청구인 회사의 살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건설업체로서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건설공사실적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공사실적인 2억 5,000만원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6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도 등록기준미달업체 시․도지사 통보 문서, 청문통지서, 의견진술서, 일반건설업등록 영업정지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3. 19. 피청구인에게 토목공사업(등록번호 : 160031)을 등록하였다. (나) ○○협회장이 2002. 8. 14. 피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등록기준미달업체 시․도지사 통보�� 문서에 의하면, 2년간 실적미달업체에 대한 작성기준은 2000. 1. 1. 이전 등록업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0년도의 건설공사실적은 2억 1,000만원으로, 2001년도의 건설공사실적은 2억 6,500만원으로, 소계는 4억 7,50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2. 10. 4.자 청문출석 통지 문서에 의하면, ○○협회장으로부터 청구인 회사가 최근 2년간(2000년 ~ 2001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 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토목공사업 : 2억 5,000만원)에 미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청구인에게 4월의 영업정지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청문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2. 10.경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토지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에서 발주한 공사가 지연되어 청구인의 연평균 건설공사실적이 기준(토목공사업 : 2억 5,000만원)에 미달하게 된 것이고, 현재 청구인 회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지역최대규모의 공단조성사업 중 일부 공정에 참여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4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청구인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기재내용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2. 12. 10.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을 등록한 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 금액이 기준에 미달되었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02. 12. 17. ~ 2003. 2. 16.)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고,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 이상인 때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 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의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토목공사업 : 2억 5,000만원)에 미달한 때에는 4월의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을 등록한 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 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토목공사업 : 2억 5,000만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연평균 건설공사실적이 위 기준에 미달된 사실은 인정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4월의 영업정지 기간 중 2분의 1을 감경하여 2월(2002. 12. 17. ~ 2002. 2. 16.)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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