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0. ○○○○○○연구원에서 발주한 A뿌리기술지원센터 신축공사(이하 ’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2015. 4. 27. ○○○○○○연구원과 총 공사 금액 9억 1,593만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23. 청구인에게「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7개월(2019. 8. 2. ~ 2020. 3. 1.)의 영업정지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 6. 22.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철근 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건설산업(주)과 3억 5,646만 6천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건설산업(주)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12. 법률 제134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제1항, 제82조제2항제3호, 제84조, 제8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5. 9. 12. 대통령령 제26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제1항, 제86조, [별표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기본법 위반 추정 업체 통보, 불공정하도급 신고 검토서, 판결문 사본, 의견 제출에 따른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26. A시 ○○구 ○○로@@@번길 @@, @@@호(○○동) 소재지에서 건설,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을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7. 20. 건축공사업 등록(등록번호 01-@@@@)을 하였다. 나. ○○지방국토관리청은 2016. 7.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추정업체임을 통보하면서, 불공정하도급 신고 검토서를 송부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10769"> </img> 다. A지방법원은 2017. 7. 21.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위반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하였는데,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10767"> </img> 라. 위 다항의 판결에 대해 청구인의 대표이사 박○○는 상소하였으나, A지방법원은 2018. 9. 4., 대법원은 2019. 1. 8. 이를 각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6. 7. 10:00경 청구인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30646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제82조제2항제3호, 제84조, 제86조, 제9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6조제1항, 별표 6을 종합하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8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사유인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주)에 일괄 하도급을 준 혐의로 A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7. 21. 형사처벌을 선고받았으며, 동 판결이 2019. 1. 8.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일괄하도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에 따라 8개월의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1개월을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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