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2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경기도 ○○시 ○○구 ○○동 710-12번지 3층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79-17번지 2층)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5.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토목공사업체로서 200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결과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실적액이 최소 5억을 상회하여야 함에도 3억 1,800만원의 실적이 신고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31. 신청인에 대하여 4월(2005. 3. 10. - 2005. 7. 9.)의 토목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의 근거가 된 2년간(2002년과 2003년)의 건설실적은 과거경영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으로서는 관여가 불가능한 부분인 점, 청구인이 회사를 인수한 후 건설실적이 급성장한 점, 경영진 모두가 교체되어 실질적인 창업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처분으로 경영악화와 도산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결과 청구인의 건설실적이 이에 미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대표자, 소재지, 상호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건설업 기재사항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업체 인수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전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고 사전조사 부족으로 부실사업체를 인수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2004년 건설업 실적이 5억원을 상회하였으나 처분시 감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4년 실적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시 자료가 되는 것이고 이 건 처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반 법령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 기본법 제23조, 제82조제1항,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7조제1항,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실적 총괄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공사실적기준 미달업체 시ㆍ도지사 통보, 청문통지서, 건설업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14. 토목공사업(토목 100293)을 등록하여 2004. 2. 17. 상호를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대표자를 서○○에서 김○○으로, 소재지를 강원도 ○○군 ○○면 ○○리 213-24에서 경기도 ○○시 ○○구 ○○동 710-12호 3층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1. 10. 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4개월(2004. 11. 10. - 2005. 3. 9.)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2004년도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기준 미달업체(토목) 출력물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 실적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3년도 실적을 3억 1,800만원으로 신고하여 합계 3억 1,800만원의 건설공사실적이 접수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년도와 2003년도 건설공사실적이 법령상 실적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4.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없이 2004. 12. 9.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면서 처분결정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가중 1월을, 당해 위반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감경 1월을 각각 적용하여, 총 4월(2005. 3. 10. - 2005. 7. 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등록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토목공사업의 경우 2억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에 의하면,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4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건설공사실적이 3억 1,800만원으로써 연평균액 2억 5,000만원에 미달함이 분명하고,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건설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회사의 실질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기준이 되는 연도의 건설공사실적액이 과거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관여사항 밖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이 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물적ㆍ인적 피해가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가중 및 감경 처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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