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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9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 (대표이사 전 ○○) 경상남도 ○○시 ○○동 140-18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4.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일반건설업 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8. 청구인에 대하여 5월(2004. 4. 14. ~ 2004. 9. 13.)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사원이 감사한 기술자 1명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2002. 11. 1.부터 청구인회사에 채용하여 근무시킨 청구외 장○○에게 다른 건설회사가 건설기술자자격증을 주지 않아 퇴사처리가 늦어지자, 행정상 입사ㆍ근무 일자를 늦게 처리하여 발생한 것인 바, 기술자 충당기간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사원은 2002. 10. 14.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국가 및 민간자격 관리ㆍ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후 2003. 9. 5.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9. 22.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건설업자들을 통보하였다. (나)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위 이○○의 자격상실일이 2002. 10. 4.이고, 피청구인은 실시한 청문에 출석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전형원은 청구외 이○○가 2002. 10. 14.자로 퇴직하고, 청구외 장○○이 2002. 12. 10.자로 입사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이 허용하는 기간인 50일을 넘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전형원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직원이 2002. 12. 5. 입사하였으나 실수로 ○○기술인협회에 2002. 12. 10.로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실수로 ○○기술인협회에 신고를 늦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술자 부족기간은 50일을 초과하고, 또 청구인은 위 장○○을 2002. 11. 1.부터 근무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문시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등록요건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건설기술자 부족기간은 무려 66일 혹은 61일로 허용기간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 제8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 청문조서 및 청문서, 일반건설업 영업정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2. 7. 19.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170355)으로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였다. (나) 감사원은 2002. 10. 14.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국가 및 민간자격 관리ㆍ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후, 2003. 9. 5.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건설업 등록기준(건설기술자)미달업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9.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포함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통보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였다. (다) 청구인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7. 19.부터 2002. 10. 3.까지는 청구외 이○○(○○), 정○○, 이○○(○○) 및 전○○ 이상 4인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이○○(○○)가 같은 해 10월 4일 퇴사하였고, 청구외 장○○이 같은 해 12월 10일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2. 10. 14.자 ○○지방노동사무소의 위 이○○(○○)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위 이○○는 2002. 6. 17.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2. 10. 4.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3. 10. 22.자 청문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 전형원은 건설기술자 1명(이○○: 10. 14. 퇴사, 장○○: 12. 10. 입사)은 16일정도 지연입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전○○의 2003. 10. 2.자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후속조치를 원만히 하여야 하나, 행정미숙으로 인하여 12월 5일 입사하였고, 서류실수로 인하여 신고는 12월 10일자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1월의 기간을 감경하여 2004. 4.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6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외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단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인 이○○가 퇴사한 2002. 10. 4.부터 청구외 장우석이 회사에 입사한 2002. 12. 10.까지 총 66일 동안 3명의 기술자만 보유하여 동법에서 퇴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기간으로 허용하고 있는 50일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한 점,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1월의 기간을 감경하여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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