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0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7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등 4개회사가 부산광역시로부터 1994. 12. 10. ○○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이하 “매립장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도급받아 그간 위 4개회사가 각각 분담하여 공사한 사항중 매립장공사를 부실시공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1996. 6. 24. - 1996. 7. 13.)결과를 통보받자, 설계와 달리 조잡시공하여 침출수가 누수되었다는 이유로 1997. 1. 14.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 24.- 1997. 2. 23.)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부실시공등이 청구인회사의 시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 차수막설계 및 자재부적합, 쓰레기 조기반입으로 인한 시공상의 문제, 감사원의 감사중에 내린 집중호우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기본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로서, 첫째, 위 생곡매립장은 깊은 계곡에 위치하여 오염된 지표수나 지하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고, 둘째, 설계당시 지하수의 수량 및 흐름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설계시 쓰레기하중에 의하여 배수로관이 꺽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넷째, 쓰레기내의 각종 산성성분으로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이를 설계시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다. 1996. 6. 30. 위 매립장공사의 1단계공사를 완료하고, 1996. 7. 1.이후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부산광역시가 1996. 4. 1.부터 쓰레기를 반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시공의 혼잡을 초래하였고 양질의 시공을 할 수 없었다. 라. 위 매립장공사는 아직 완공단계가 아닌 시공중에 있는 공사로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인 흙깎기를 한 사면의 면고르기, 유도배수시설 설치, 돌출된 철근 정리등은 사후에 말끔히 처리하였고, 그외에 층 다짐, 옹벽 상단부의 결속선 이완부분은 계속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마.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점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부실시공이 기본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하나, 감사원이 위 매립장공사에 대하여 1996. 6. 24. - 1996. 7. 13.까지 20일간 설계와 시공분야로 구분하여 정밀감사하였고, 시공분야에 대하여 “흙깎기를 한 사면의 면고르기 공사”등 총 10여개 사항의 부실부분을 지적하였으며, 그외에 구체적으로 부실공사 보완을 위한 공사비금액까지 산정하는 등 상세하게 감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감사원이 부실공사로 지적한 것은 ① 흙깎기를 한 사면의 면고르기 공사 ② 용출수 처리용 맹암거등 유도배수시설 설치공사 ③ 숏크리트(Shotcrete) 시공에서의 철망, 철망고정용 철근의 돌출방지공사 ④ 토사제방공사에서의 층다짐공사 ⑤ 옹벽구조물 시공공사 ⑥ 탈에폭시(Tar-Epoxy)공사 등이나 이 중에서 ①, ②, ③ 공사는 사후에 보완조치하였고, ④, ⑤, ⑥ 공사는 보완할 계획이므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완조치를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성급히 행한 처분으로서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회사가 행한 시공이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당시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별도의 보완조치없이 그대로 청구인이 완공하여 보완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었는 바,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6] 다목제7호 및 제8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통보공문(사일 16330 -228, 1996. 11. 29.), 청문서,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공문(건경 58110 -76)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10. 청구외 (주)○○건설, (주)○○기업, (주)○○산업과 같이 부산광역시로부터 매립장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6. 30. 위 매립장공사의 1단계공사를 완료하고, 1996. 7. 1.이후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부산광역시의 요구에 의하여 1996. 4. 1.부터 쓰레기를 반입하였다. (다) 감사원이 위 매립장공사에 대하여 1996. 6. 24. - 1996. 7. 13.까지 20일간 설계와 시공분야로 구분하여 정밀감사하였고, 시공분야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시공한 ① 흙깍기를 한 사면의 면고르기 공사 ② 용출수 처리용 맹암거등 유도배수시설 설치공사 ③ 숏크리트(Shotcrete) 시공에서의 철망, 철망고정용 철근의 돌출방지공사 ④ 토사제방공사에서의 층다짐공사 ⑤ 옹벽구조물 시공공사 ⑥ 침출수처리조정조 탈에폭시(Tar-Epoxy)공사 등에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라) 1996. 6. 24. 62.7밀리미터, 1996. 6. 25. 88.7밀리미터의 비가 부산광역시에 내렸고, 일일 강우량이 80밀리미터이상의 경우에 기상 주의보에 해당한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매립장을 조잡시공하여 그곳으로부터 설계처리수 수질치(BOD 1,500mg/ℓ)를 초과한 수질(최대 BOD 24,450mg/ℓ)의 처리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졌고, 침출수가 누수되어 지하수, 생곡저수지, 농경지 및 하천 등을 오염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1997. 1. 14.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 24.- 1997. 2. 23.)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감사원이 지적한 위 사항중 ①, ②, ③ 사항 등을 사후에 보완조치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조잡시공이 청구인의 조잡시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본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가 “흙깎기를 한 사면의 면고르기 공사” 등 총 6개 사항에 대하여 조잡시공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기간중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회사의 조잡시공부분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상특보발표기준에 의하면 1996. 6. 25.의 경우에만 호우주의상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설사 집중호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유도배수시설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부산광역시의 요구로 쓰레기를 약 3개월정도 조기에 반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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