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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637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458의 7 ○○빌딩 201호 대리인 변호사 김○○ 외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5. 14.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구 △△동 531의 1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일괄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7월(1998. 5. 29. ~ 1998. 12. 28.)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이□□이 이 건 공사를 3억 3,000만원에 도급받아 청구외 문○○과 동업하여 청구외 (주)△△건설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1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주)△△건설의 부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문○○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중 잔여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에게 하도급하여 그동안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간청하자, 1995. 9. 10. 청구인이 그 잔여공사를 2억 1,000만원에 도급받아 문○○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하도급주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중 그 공사금액으로 전체공정의 37%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를 도급받아 청구외 문○○에게 하도급 준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사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이를 용인하였고, 하도급부분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잔여분으로서 그 액수가 미미하며, 청구인은 이 건 공사로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현재 진행중인 12건의 공사도 진행할 수 없어 청구인이 도산에 이를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문○○에게 일괄적으로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이△△를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나. 발주자가 이 건 공사의 하도급을 용인하였다고 하나, 발주자인 전현재는 청구인이 무면허건축업자인 문○○에게 이 건 공사를 불법 하도급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실시공을 감수해야 할 피해자일 뿐이다. 다. 2억 3,000만원은 미미한 액수가 아니고, 청구인이 이 건 공사로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나, 설사 그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아니되고, 부실시공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도 처분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공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장 눈앞의 영리만을 추구하여 법을 수시로 위반한 사정이 있음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업법(1996. 12. 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청문서, 확정증명서, 판결문(수원지법 성남지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인ㆍ허가관련범죄처분통보서, 기술자재직증명서, 허위발급건설업면허업체 통보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계약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2. 27. 청구외 (주)○○주택개발(상무이사 이□□)은 청구외 전현재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3억 3,0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외 이□□과 문○○은 1995. 3. 24.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주택개발의 명의를 빌려 이 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주)○○주택개발이 부도로 이 건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청구외 이□□은 이 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문○○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으나 건설업면허가 없었던 청구외 문○○은 청구외 (주)△△건설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건 공사를 계속하던 중, (주)△△건설의 부도로 이 건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5. 9. 10. 이 건 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전현재와 2억 1,0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5. 9. 10. 이 건 공사의 잔여공사를 청구외 문○○에게 1억 2,700만원에 하도급하였다. (바)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인 (주)○○건설과 그 대표이사 이△△를 건설업면허대여를 이유로 기소하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 1998. 1. 22. (주)○○건설과 그 대표이사 이△△에 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처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8.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여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7월(1998. 5. 29. ~ 1998. 12. 28.)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2억 1,000만원에 청구외 전현재로부터 도급받아 청구외 문○○에게 1억 2,700만원에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직접 이 건 공사의 일부를 수행한 사실을 반증할 수 없으며, 더구나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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