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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76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곽○○) 경기도 ○○시 ○○면 ○○리 58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3.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2. 14. 청구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기술자 5인 이상 보유 등)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7월(2003. 3. 1. ~ 2003. 9. 30.)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가, 청문절차 누락을 이유로 2003. 3. 17. 그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 피청구인이 다시 청문절차를 거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기술자 5인 이상 보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1. 청구인에 대하여 5월(2003. 5. 15. ~ 2003. 10. 14.)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3. 3. 17. 청문미통지를 이유로 종전의 2003. 2. 14. 영업정지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다시 청문절차를 거쳐서 2003. 5. 1.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2003. 4. 4.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을 보완하였고, 같은 해 4. 17.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모든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직권취소 당시 피청구인측 직원의 재처분 예정 발언 때문에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사전준비를 하지 못하여 관급공사 수주도 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의 등록기준 미달 사유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 등은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을 한 후 신설된 것으로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새로운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시정한 점, 청구인이 단 한 번도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청구인의 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2003. 3.부터 5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강화된 후, 2002. 2. 25.까지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2002. 3. 25.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장기간 동안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문절차 하자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종전의 처분을 취소한 바 있으나, 이를 이유로 5개월간 영업을 못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을 벗어나는 발언이고, 피청구인은 이미 관보에 공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 법령 개정내용에 대하여도 건설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협회경기도회 등으로 하여금 홍보하도록 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2가지 등록기준을 장기간 동안 미달하여 청구인의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 2, 별표 6, 부칙 제1항 및 제5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행정처분 통보 문서, 건설업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보 문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6. 8. 토목공사업(등록번호 : 10-0340)의 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2. 5. 8.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자확보 입증자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을 2002. 5. 25.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기한까지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3. 2. 14.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기술자 5인 이상 보유 등)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7월(2003. 3. 1. ~ 2003. 9. 30.)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가, 2003. 3. 17. 위 처분시 청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스스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5. 1.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기술자 5인 이상 보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5월(2003. 5. 15. ~ 2003. 10. 14.)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상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은 약 6개월을 초과하였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은 약 1년을 초과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자를 5인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2. 25.까지 종전의 건설업자는 동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금융기관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3. 25.까지 종전의 건설업자는 동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업의 등록기준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6개월 내지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갖추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이 장기간 동안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말소의 처분과 영업정지처분 중에서 보다 가벼운 영업정지처분을 택하고 그 처분기간도 1월을 감하여 5월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상의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등록기준에 위반하였고, 피청구인의 잘못된 종전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령은 공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관련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한 바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 개정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종전의 처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설사 청구인이 수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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