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24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진○○) 부산광역시 ○○구 ○○동 307-3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3억원 이상 보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0. 28. ~ 2003. 1. 27.)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6. 창업하여 경제난 속에서 어렵게 회사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2년 들어서는 많은 공사를 수주한 데 힘입어 경영이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2002. 3. 이후 2001. 12. 31.을 결산기준일로 한 2002. 3. 30.자 결산보고서를 확인하면서 청구인의 자본금이 법정기준자본금(3억원)에 부족함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 5. 30. 자본금 3억원을 증자하여 법정기준자본금을 상회하는 가운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결산을 완료하는 3월말에야 자본금 결손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이러한 경영현실에 대한 고려도 없이 자본금 기준일을 일방적으로 2001. 12. 31.로 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2002. 5. 30. 자본금 3억원을 추가로 증자하여 현재는 법정자본금을 상회하는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2년도 건설업체 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자본금이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2001. 12. 31. 현재) 상에 3,690만5,948원으로 되어 있어 법 제10조 및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건설업등록기준인 자본금 3억원에 2억6,309만4,052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년도 자본금의 기준을 2001. 12. 31.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지침에 의하여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2001. 12. 31. 현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이미 베풀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청구인회사의 200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청문서, 일반건설업 영업정지 문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1. 27. 피청구인에게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020060)을 등록하였다. (나) 청구외 세무사 ○○이 2002. 4. 26. 확인한 청구인 회사의 200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본총계는 3,690만5,948원으로 등록기준 자본금인 3억원에 2억6,309만4,052원 미달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 9. 27.자 청문조서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진장상은 청구인이 2002. 3. 31. 결산을 종료한 후에야 자본잠식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1년도에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였으나, 2002. 5. 30. 자본금 증자를 하여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 건 처분 전까지 자본금을 증자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분의 1을 감경하여 2002. 10.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에서는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원으로 되어 있고,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7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3조제2호 단서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화의법에 따라 법원이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로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91조 및 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본금이 2001. 12. 31. 현재 등록기준인 3억원보다 2억6,309만4,052원이 부족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던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에 자본금을 증자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본금 기준일을 2001. 12. 31.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1. 12. 31. 현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던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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