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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2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장 ○○) 충청북도 ○○시 ○○구 ○○동 2866번지 7층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일반건설업면허업체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인 충청북도 ○○군 ○○면 ○○리 372-1외 여관신축공사 AㆍB동과 충청북도 ○○시 ○○구 ○○동 1696번지 여관신축공사의 형틀공사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외 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3. 12. 9. 청구인에 대하여 5월(2003. 12. 15. ~ 2004. 5. 14.)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4. 13.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여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회사로서,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외 나○○는 2003. 1. 10.경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자신은 형틀 철근공사 전문업체로서 ○○시 ○○구 ○○동 236-6 토지에 자신이 현금 5억원을 들여 연건평 200평의 여관을 건축하는데 청구인에게 도급을 준다고 하여 2003. 1. 2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나○○가 스스로 위 공사중 형틀 및 철근 하도급 공사를 시공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 주식회사가 면허정지기간 중이어서 정지조치가 해제되는 2003년 3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가계약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나○○는 현장에 쓸 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수천만원대의 자재를 구입하여 위 나○○에게 주었고 3억여원대의 현금과 지급보증을 졌는데 위 나○○는 면허정지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2003. 6. 7. 도주하였으며, 청구외 ○○산업에서 9천만원어치의 유로폼을 외상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앞으로 발행하였는데 ○○지검에 청구인을 유로폼 절도범으로 고소하고 감독관청에 위 나○○가 스스로 무면허로 하도급공사를 하였다고 신고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나○○에게 공사도급 사기를 당하였고 고의로 무면허업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며 지급보증채무와 부동산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부도직전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 및 협력회사들이 입게 될 피해가 너무 막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외 나○○가 전문건설업체인 ○○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면허정지상태로 곧 해제될 예정이라고 속여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령회사인 ○○건설 주식회사의 존재여부와 행정처분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전문건설업체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전화하거나 건설협회 등에서도 쉽게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또한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자인 위 나○○에게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의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도 있었던 점, 가사 위 나○○가 실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더라도 건설업체가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어떠한 수주 활동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중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2. 9. 법인을 설립하여 2001. 3. 24.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일반건설업면허업체이다. (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24. 청구외 나○○와 충청북도 ○○군 ○○면 ○○리 372-1외 AㆍB동의 철근공사 및 형틀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3. 5. 충청북도 ○○시 ○○구 ○○동 1696번지의 형틀공사에 대하여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나○○는 2003. 8. 12. 청구외 ○○구청장에게 청구인이 청구외 남○○ 등에게 불법으로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이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진정사건을 이관받은 충청북도의 민원처리 계획보고서에 의하면, 위 나○○가 주장하는 불법 면허대여는 사실이 아니며, 다만 청구인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닌 위 나○○에게 불법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어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3. 8. 22. 청구인에게 청문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3. 9. 16. 출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위 나○○는 전문건설업면허업체가 아니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목수이며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문조사 결과 청구인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이유로 2003.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제한에 위반한 때 등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때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한한다)한 때에는 영업정지 기간은 6월로 되어 있다. 한편, 건설업관리지침 제6장에 의하면,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사람에게 2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등에는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나○○가 ○○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속여 공사도급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충청북도 ○○군 ○○면 ○○리 372-1외 여관신축공사 AㆍB동과 충청북도 ○○시 ○○구 ○○동 1696번지 여관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인 청구외 나○○에게 위 공사중 형틀공사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목수인 위 나○○와 불법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사 청구인이 위 나○○에게 사기를 당하여 건설업 면허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수차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문건설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양자간에 민사상ㆍ형사상의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 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1월을 감경하여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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