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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구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영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제2호)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제3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지역(「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함) 내 학교용지 중 같은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인 2009년 5월 28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공영 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적용시기 및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바(법제처 2015. 8. 3. 회신 15-0387 해석례 등 참조), 장기간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특성상 구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대한 개정규정을 어느 단계의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도시개발법」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의 인가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 중 같은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개정 법령이 신법 시행일에 시행됨을 전제로 신법의 적용 대상을 시행일 후 각종 인가 등을 신청하는 공영개발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인 반면, 같은 부칙 제2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행일 후 각종 인가 등을 신청한 공영개발사업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규율할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법인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 후 각종 인가 등을 신청하는 공영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신법인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 전에 각종 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신법인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 전에 각종 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이 아니라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액의 적용을 받도록 특례적 성격의 규정을 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같은 부칙 제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부분으로 한정되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의 원칙 규정(제1항)과 예외 규정(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이 서로 달라 양자의 적용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할 것인데,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은 같은 법이 공포된 날(2009년 5월 28일)이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시행일 후”란 일반적으로 “시행일”이 개시되어 같은 법이 시행된 시점, 즉 2009년 5월 28일 오전 0시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9년 5월 28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받은 개발사업이고, 같은 조 제2항의 적용대상은 2006년 7월 19일부터 2009년 5월 28일 전, 즉 2009년 5월 27일까지 인가 등을 신청 하였거나 받은 개발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기준이 되는 때의 전”과 “기준이 되는 때”가 모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때가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2009년 5월 28일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인 2009년 5월 28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공영 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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