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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795 재결일자 2010. 03. 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전라북도지사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청구인 회사는 2007년도 및 2008년도의 연평균공사실적이 2억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비록 청구인 회사에서 2008년도에는 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건설공사 실적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기준금액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의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2. 8. 청구인에게 2월(2009. 12. 23. - 2010. 2. 22.)의 건설업(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갑작스런 대표이사의 사망과 사무실 이전 등의 문제로 2007년에 3억 9,846만 3,082원, 2008년에 3억 5,575만원의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신고를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 반송으로 피청구인 등이 청구인에게 보낸 통보 또한 받지 못하여 실적이 있는데도 소명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대한건설협회)에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매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2008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실적증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 시 제출한 2007년, 2008년 재무제표 증명서는 건설공사 실적증명의 증거서류로 부적합한 서류이다. 다.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망과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발송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고, 건설공사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및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을 ▲▲청 홈페이지 및 도보에 공고하고 청문 등의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4조, 제86조,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6조,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실혐의업체 통보, 사전처분통지서, 등기조회, 공시송달 공고, 행정처분계획 및 행정처분 알림, 건설공사실적 신고서(2007년도), 건설업체상세조회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2008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체상세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8. 25. 상호를 ‘○○종합건설(주)’로, 업종명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변경신고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130033"> ┏━━━━━━┯━━━━━┯━━━━━━━━━━━━━━━━━┯━━━━━━━━━━━━━━━━┓ ┃변경 년월일 │변경 구분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 ┣━━━━━━┿━━━━━┿━━━━━━━━━━━━━━━━━┿━━━━━━━━━━━━━━━━┫ ┃2009.12.10. │소재지이전│▲▲ □□시 ♤♤동 703-7 │○○ ☆구 ??동 68-19 4층 1호 ┃ ┠──────┼─────┼─────────────────┼────────────────┨ ┃2009.11.11. │주소지변경│▲▲ □□시 ♧♧동1가 186-2 │▲▲ □□시 ♤♤동 703-7 ┃ ┠──────┼─────┼─────────────────┼────────────────┨ ┃2009.11.11. │대표자변경│김○○ │이♤♤ ┃ ┠──────┼─────┼─────────────────┼────────────────┨ ┃2009. 2.11. │소재지이전│□□도 ♧♧시 ??읍 ○○리 166-4 │▲▲ □□시 ♧♧동1가 186-2 ┃ ┠──────┼─────┼─────────────────┼────────────────┨ ┃2008. 9.16. │소재지이전│○○ □□군 □□읍 □□리 392-5 │□□ ♧♧시 ??읍 ○○리 166-4 ┃ ┠──────┼─────┼─────────────────┼────────────────┨ ┃2008. 8.18. │소재지이전│♤♤ ○○시 □□동 356-2 │○○ □□군 □□읍 □□리 392-5 ┃ ┠──────┼─────┼─────────────────┼────────────────┨ ┃2008. 8. 6. │대표자변경│함○○ │김○○ ┃ ┠──────┼─────┼─────────────────┼────────────────┨ ┃2008. 8. 8. │상호변경 │○○종합건설(주) │○○종합건설(주) ┃ ┠──────┼─────┼─────────────────┼────────────────┨ ┃2003. 3. 6. │주소지변경│♤♤ ○○시 □□동 637-8 │♤♤ ○○시 □□동 356-2 ┃ ┠──────┼─────┼─────────────────┼────────────────┨ ┃2001.10.27. │주소지변경│♤♤ ★★군 ★★읍 □□리 282-5 │♤♤ ○○시 □□동 637-8 ┃ ┗━━━━━━┷━━━━━┷━━━━━━━━━━━━━━━━━┷━━━━━━━━━━━━━━━━┛ </img> 나. 2007년 11월 청구인 회사는 주식회사 ★★화성과 ‘★★화성 E4 PROJECT 건축/토목공사’를 1억 6,800만원에 계약하고 2008년 3월에 준공하였다. 다. 2008년 9월 청구인 회사는 박○○과 ‘○○동 다세대 신축공사’를 1억 5,000만원에 계약하고 2008년 12월에 준공하였다. 라. 2009. 9. 22.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기준 미달업체를 파악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건축공사업종에서 ‘2007년에는 4억 600만원’으로, ‘2008년에는 미신고로 실적이 없음’으로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기준금액(2억 5,000만원)에 미달되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2009. 11.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2009. 11. 9. ‘이사불명’으로 반송이 되자, ‘건설공사실적미달로 영업정지 4월이내 처분예정’ 등의 내용으로 ▲▲청 홈페이지 및 도보에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바. 2009. 12. 8.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건축공사업종에서 건설업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2억 5,000만원에 미달하여 4월의 영업정지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건설업관리지침의 영업정지기간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2월(2009. 12. 23. - 2010. 2. 22.)의 영업정지처분을 청구인 회사의 영업장 소재지로 통보하고, 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09. 10. 15. 청구인에게 보낸 행정처분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2009. 12. 28. ▲▲청 홈페이지 및 도보에 ‘건설업 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를 하였다. 아. 2008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에 의하면, 2010. 1. 20. 청구인 회사는 ‘★★화성 E4 PROJECT 건축/토목공사’와 ‘○○동 다세대 신축공사’ 2건에 대한 건설공사실적 3억 1,800만원을 대한건설협회에 2008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으로 신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4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및 별표 6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2억 5,000만원에 미달한 때에는 4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8년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신고된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법령상의 기준금액(2억 5,000만원)에 미달된 점은 인정되나, 2007년도에 4억 600만원의 공사실적이 있고 2010. 1. 20. 대한건설협회에 2008년도 건설공사로 3억 1,800만원을 신고한 바, 이를 공사실적으로 감안하면 2007년도 및 2008년도의 연평균공사실적은 2억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비록 청구인 회사에서 2008년도에는 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단지 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건설공사 실적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더구나 실적신고의 근거가 되는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제3항은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해 건설공사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기준금액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② 삭제 <19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8.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2008.2.29>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제2호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라.「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마.「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4.12.31, 2007.5.17, 2008.2.29>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1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3. 삭제 <2004.12.31>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4조(영업정지등의 세부처분기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5억원 2의2.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6억원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ㆍ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 5천만원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5.5.7>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과징금┃ ┃ │ │기 간│금 액┃ ┣━━━━━━━━━━━━━━━━━━━┿━━━━━━━━━━┿━━━━┿━━━┫ ┃3.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법 제82조제1항제2호 │4월 │ ┃ ┃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 │ │ ┃ ┃에 미달한 때 │ │ │ ┃ ┗━━━━━━━━━━━━━━━━━━━┷━━━━━━━━━━┷━━━━┷━━━┛ ◎ 건설업관리지침 제7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3.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등)에 대한 결정기준 가.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영 제80조 별표6에서 정한 기간중 그 2분의1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경사유 (가) 처분횟수 - 최근 3년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나) 위반동기 - 법령해석상의 착오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다) 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허위로 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3) 감경 또는 가중하는 기간 감경 또는 가중되는 각 사유마다 영 제80조 별표6에 규정된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 또는 가중. 다만,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영업정지기간 및 과징금액 결정기준의 예외 (1) 위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를 위반하여 법 제83조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2) 위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이내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하여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16] [국토해양부령 제221호, 2010. 2.16, 일부개정]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31>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2002.9.18, 2005.1.15, 2005.6.30, 2007.10.15, 2007.12.31, 2008.3.14, 2008.6.5, 2008.12.31>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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