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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건설업 영업정지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6555 재결일자 2017. 08. 08.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4개월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27.부터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2016. 11. 25. 청구인의 2013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5억원)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4개월(2016. 12. 16. ~ 2017. 4. 15.)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10. 10. ○○요양원(박○○)과 경기도 ○○시 ○○면 ○○리 347번지에 노유자시설(요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과 ○○요양원은 전체 계약금액 8억 300만원 중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박○○로부터 2013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았고, 2013. 12. 16. 중도금 명목으로 4억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박○○는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7,0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 12. 18. 각서를 받고 7,000만원을 미수금(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 반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4. 1. 21. ○○요양원으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이 포함된 1억 2,000만원을 받았고, 2016. 1.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미수금을 부실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기준시점은 2013. 12. 31.인데, 청구인은 2013. 8. 27.에 건설업 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미수금을 회수한 시점은 2014. 1. 21.으로 청구인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은 50일 미만이다. 이에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미수금을 ○○요양원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대여기간이나 이자 등의 약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미수금은 대여금이 아닌 실질상 ‘매출채권’에 해당하고, 공사대금의 정산과정에서 일부 대금을 반환한 것이라면 선수금을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인데, 만일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대여금으로 본다하더라도 이 사건 미수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에 따라 채권금액에서 충당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재무상태표에 미수금으로 계정되어 있는 7,000만원은 ○○요양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미수금 7,000만원은 자본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미수금 7,000만원은 유동자산으로, 공사선수금 1억 5,400만원은 유동부채로 되어 있고, 공사선수금은 시설공사를 위한 것으로 이중 7,000만원을 겸업부채로 차감하여 ○○요양원에 대여한 금액과 상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실질자본금은 4억 6,834만 7,143원으로 건설업 등록기준(5억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91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79조의2, 제86조제1항, 별표 2, 별표 6, 부칙<대통령령 제26979호, 2016. 2. 11.> 제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청구인 계좌내역,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재무상태표, 청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8. 27. 피청구인에게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을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0. 10. ○○요양원과 ‘○○시 ○○면 ○○리 347번지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 다 음 - ○ 공사명: ○○시 ○○면 ○○리 347번지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 착공년월일: 2013. 10. 16. ○ 준공예정년월일: 2014. 1. 25. ○ 계약금액: 일금 구억삼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일: 2013. 10. 10. 다. 박○○는 2013. 10. 4.부터 2013. 12. 16.까지 청구인에게 4억 8,000만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13. 12. 18. 박○○에게 7,000만원을 입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2. 27. ○○요양원과 도급 변경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601111"> - 다 음 - ┌──────┬───────────┬──────────┐ │구 분 │당 초 │변 경 │ ├──────┼───────────┼──────────┤ │계약금액 │일금 구억삼천오백만원 │일금 팔억삼백만원 │ │ │(\ 935,000,000) │(\ 803,000,000) │ ├──────┼───────────┼──────────┤ │공사기간 │2013년 10월 16일 ~ │2013년 10월 16일 ~ │ │ │2014년 2월 28일 │2014년 3월 28일 │ ├──────┼───────────┼──────────┤ │기타변경사항│- │- │ └──────┴───────────┴──────────┘ ○ 변경내용 </img> 마. 박○○는 2014. 1. 21. 청구인에게 1억 2,000만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2014. 11. 21.까지 2억 7,3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5. 6. 12. 국토교통부로부터 2013. 12. 31.기준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실태조사 지시를 받았고, 2015. 8. 25.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5. 9. 22.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진단자: 회계법인○○)를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601521"> - 다 음 - ○ 진단기준일: 2013. 12. 31. ○ 진단내역┌──────────┬──────┬──────────┬──────┬────┐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겸업내용│ ├──────────┼──────┼──────────┼──────┼────┤ │회사제시자산총계(i) │880,532,110 │회사제시부채총계(iv)│323,542,612 │미수금 │ ├──────────┼──────┼──────────┼──────┤ │ │자 산 증 가(ii) │0 │부채증가(v) │0 │ │ ├──────────┼──────┼──────────┼──────┤ │ │자 산 감 소(iii) │40,000,000 │부채감소(vi) │0 │ │ ├──────────┼──────┼──────────┼──────┤ │ │실질자산(I) │840,532,110 │실질부채(II) │323,542,612 │ │ │(i) + (ii) - (iii) │ │(iv) + (v) - (vi) │ │ │ ├──────────┼──────┼──────────┼──────┤ │ │겸업자산(vii) │5,558,000 │겸업부채(viii) │0 │ │ ├──────────┼──────┼──────────┼──────┤ │ │진단대상사업의 │834,974,110 │진단대상사업의 │323,542,612 │ │ │실질자산(III) │ │실질부채(IV) │ │ │ │(I) - (vii) │ │(II) - (viii) │ │ │ ├──────────┴──────┼──────────┴──────┴────┤ │진단대상사업실질자본(V) │511,431,498 │ │(III) - (IV) │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601523"> ┌──────────┬──────┬───────────┬──────┐ │과 목 │회사제시금액│평정 │평정후금액 │ │ │ ├─────┬─────┤ │ │ │ │차변 │대변 │ │ ├──────────┼──────┼─────┼─────┼──────┤ │유동자산 │652,117,037 │0 │0 │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403,917,037 │0 │0 │403,917,037 │ ├──────────┼──────┼─────┼─────┼──────┤ │ 매출채권 │180,000,000 │ │ │180,000,000 │ ├──────────┼──────┼─────┼─────┼──────┤ │ 대손충당금 │1,800,000 │ │ │1,800,000 │ ┢━━━━━━━━━━┿━━━━━━┿━━━━━┿━━━━━┿━━━━━━┪ ┃ 미수금 │70,000,000 │0 │0 │70,000,000 ┃ ┡━━━━━━━━━━┿━━━━━━┿━━━━━┿━━━━━┿━━━━━━┩ │비유동자산 │228,415,073 │0 │40,000,000│188,415,073 │ ├──────────┼──────┼─────┼─────┼──────┤ │(겸업자산) │0 │0 │5,558,000 │5,558,000 │ ├──────────┼──────┼─────┼─────┼──────┤ │[자산총계] │880,532,110 │0 │0 │834,947,110 │ ├──────────┼──────┼─────┼─────┼──────┤ │유동부채 │323,542,612 │0 │0 │323,542,612 │ ├──────────┼──────┼─────┼─────┼──────┤ │ 매입채무 │83,158,020 │0 │0 │83,158,020 │ ├──────────┼──────┼─────┼─────┼──────┤ │ 공사선수금 │154,000,000 │0 │0 │154,000,000 │ ├──────────┼──────┼─────┼─────┼──────┤ │[부채총계] │323,542,612 │0 │0 │323,542,612 │ ├──────────┼──────┼─────┼─────┼──────┤ │자본금 │500,000,000 │0 │0 │500,000,000 │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56,989,498 │0 │0 │56,989,498 │ ├──────────┼──────┼─────┼─────┼──────┤ │(진단조정) │0 │45,458,000│0 │45,458,000 │ ├──────────┼──────┼─────┼─────┼──────┤ │[자본총계] │556,989,498 │45,458,000│0 │511.431.498 │ ├──────────┼──────┼─────┼─────┼──────┤ │[부채외자본총계] │880,532,110 │45,558,000│0 │834,974,110 │ └──────────┴──────┴─────┴─────┴──────┘ ○ 진단평가서(2013. 12. 31. 현재) </img> 사.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1. 26.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였다. - 다 음 - □ 청문서 1. 청문일자: 2016. 1. 26.(화) 13:40 2. 질문자: 법무담당관실 법학박사 박○○ 3. 답변자 - 업체명: ○○○○종합건설(주) - 직위: 대표이사, 성명: 조○○ 4. 위반사건: 등록기준미달(자본금)세부내용: 2013년도 자본금 실태조사 결과 자본금 부족 - 미수금(70,000,000원) 자본총계에서 차감 5. 진술내용 - 문: 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통보되어 청문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청문내용이 사실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겸업비율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처분부서: 겸업비율 적용이 아닌 단순 개인 차용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문: 금액을 돌려 받았는지? - 답: 예, 7천만원 포함하여 1억 2천만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 빌려주었습니다. - 문: 겸업비율을 적용한 이유는? 개인 대여금은 아닌지? - 답: 업무와 관련있다고 볼 수 있어, 미수금으로 보고 겸업비율 적용으로 보았습니다. - 문: 차용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주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이루어진 개인간 채무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고, 자본금이 부족한 시일이 20일로 짧기 때문에 감경사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청문 주재자 의견서(2016. 2. 22.) ○ ○○○○종합건설(주)은 건설업등록기준미달(자본금)로 인하여 청문에 참석하였는바, 2013년 자본금 중 미수금이 자본총계에서 차감되어 자본금 부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총계에서 차감된 미수금은 민간건설공사(○○ 요양원 노유자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대여금(2013. 12. 18.)으로 2014. 1. 21. 상환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대여금 등의 평가) 제1항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 박○○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겸업자산으로 보아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자본금을 평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합건설(주)에서 2013년 자본금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며, 실질적으로 ○○○○종합건설(주)에서 건축(박○○)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2014. 1. 21. 회수하였으며, 이를 감안하여 행정처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6. 1. 28.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진단자: 회계법인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601597"> - 다 음 - ○ 진단기준일: 2013. 12. 31. ┌──────────┬──────┬──────────┬──────┬────┐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겸업내용│ ├──────────┼──────┼──────────┼──────┼────┤ │회사제시자산총계(i) │880,532,110 │회사제시부채총계(iv)│323,542,612 │미수금 │ ├──────────┼──────┼──────────┼──────┤ │ │자 산 증 가(ii) │0 │부채증가(v) │0 │ │ ├──────────┼──────┼──────────┼──────┤ │ │자 산 감 소(iii) │110,000,000 │부채감소(vi) │70,000,000 │ │ ├──────────┼──────┼──────────┼──────┤ │ │실질자산(I) │770,532,110 │실질부채(II) │253,542,612 │ │ │(i) + (ii) - (iii) │ │(iv) + (v) - (vi) │ │ │ ├──────────┼──────┼──────────┼──────┤ │ │겸업자산(vii) │70,000,000 │겸업부채(viii) │70,000,000 │ │ ├──────────┼──────┼──────────┼──────┤ │ │진단대상사업의 │700,532,110 │진단대상사업의 │183,542,612 │ │ │실질자산(III) │ │실질부채(IV) │ │ │ │(I) - (vii) │ │(II) - (viii) │ │ │ ├──────────┴──────┼──────────┴──────┴────┤ │진단대상사업실질자본(V) │516,989,498 │ │(III) - (IV) │ │ └─────────────────┴──────────────────────┘ ○ 진단내역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601599"> ○ 진단평가서(2013. 12. 31. 현재) ┌──────────┬──────┬─────────────┬──────┐ │과 목 │회사제시금액│평정 │평정후금액 │ │ │ ├──────┬──────┤ │ │ │ │차변 │대변 │ │ ├──────────┼──────┼──────┼──────┼──────┤ │유동자산 │652,117,037 │0 │70,000,000 │582,117,037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403,917,037 │0 │0 │403,917,037 │ ├──────────┼──────┼──────┼──────┼──────┤ │ 매출채권 │180,000,000 │ │ │180,000,000 │ ├──────────┼──────┼──────┼──────┼──────┤ │ 대손충당금 │1,800,000 │ │ │1,800,000 │ ┢━━━━━━━━━━┿━━━━━━┿━━━━━━┿━━━━━━┿━━━━━━┪ ┃ 미수금 │70,000,000 │0 │70,000,000 │0 ┃ ┡━━━━━━━━━━┿━━━━━━┿━━━━━━┿━━━━━━┿━━━━━━┩ │비유동자산 │228,415,073 │0 │40,000,000 │ │ ├──────────┼──────┼──────┼──────┼──────┤ │(겸업자산) │0 │0 │70,000,000 │70,000,000 │ ├──────────┼──────┼──────┼──────┼──────┤ │[자산총계] │880,532,110 │0 │180,000,000 │700,532,110 │ ├──────────┼──────┼──────┼──────┼──────┤ │유동부채 │323,542,612 │70,000,000 │0 │323,542,612 │ ├──────────┼──────┼──────┼──────┼──────┤ │ 매입채무 │83,158,020 │0 │0 │83,158,020 │ ┢━━━━━━━━━━┿━━━━━━┿━━━━━━┿━━━━━━┿━━━━━━┪ ┃ 공사선수금 │154,000,000 │70,000,000 │0 │84,000,000 ┃ ┡━━━━━━━━━━┿━━━━━━┿━━━━━━┿━━━━━━┿━━━━━━┩ │(겸업부채) │0 │70,000,000 │0 │70,000,000 │ ├──────────┼──────┼──────┼──────┼──────┤ │[부채총계] │323,542,612 │140,000,000 │0 │183,542,612 │ ├──────────┼──────┼──────┼──────┼──────┤ │자본금 │500,000,000 │0 │0 │500,000,000 │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56,989,498 │0 │0 │56,989,498 │ ├──────────┼──────┼──────┼──────┼──────┤ │(진단조정) │0 │40,000,000 │0 │40,000,000 │ ├──────────┼──────┼──────┼──────┼──────┤ │[자본총계] │556,989,498 │40,000,000 │0 │516,989,498 │ ├──────────┼──────┼──────┼──────┼──────┤ │[부채외자본총계] │880,532,110 │180,000,000 │0 │700,532,110 │ └──────────┴──────┴──────┴──────┴──────┘ </img> 자. 피청구인은 2016. 8. 16. 청구인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 ○○에 다음과 같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관련 증명자료를 요구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601697"> ┌────────────────────────────────────────────┐ │제목: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관련된 증명자료 제출요구 │ │ 1.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항 나목 (2)와 관련입니다. │ │ 2. 귀하께서 작성하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아래와 같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 │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귀하께서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진단조서 및 별지 2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15. 09. 22. 부실자산인 미수금 70,000,000원을 실질자본 평정 │ │ - 2016. 01. 28. 부실자산인 미수금 70,000,000원을 공사선수금 154,000,000원과의 상계처리 │ │붙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각 1부. 끝. │ └────────────────────────────────────────────┘ - 다 음 - </img> 차. 회계법인 ○○은 2016. 8. 3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관련 증명자료 요구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601751"> ┌──────────────────────────────────────────────┐ │제목: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와 관련된 증명자료 제출요구의 건 │ │경기도지사 건설기술과에서 요청하신 증명자료 제출의 건입니다. │ │회계법인 ○○(심○○ 회계사)에서는 ○○○○종합건설(주)의 2013년12월31일 기준 재무관리 │ │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 │2015년9월22일 미수금 70,000,000원을 실질자본으로 평정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여 2016년1 │ │월28일 첨부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미수금(대여금)에 대한 겸업자산의 계상과 함께 특정겸업 │ │자산에 대한 대응부채인 겸업부채를 대체시키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대여금 등의 평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 │ │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 │본다. │ │ 기업진단 감리 참고사항: │ │ 1) 대여금은 재개발조합, 외부업체, 공사발주자 등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 공사수주를 위한 │ │투, 융자 등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겸업자산으로 봄. │ │ 2) 대여금은 대여약정서, 금전차용증서, 대여금 상환확인서등 증빙에 의하면 대여금을 겸업자 │ │산으로 봄. │ │5.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2조(자산 부채 및 자본의 평가):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산, │ │부채 및 자본의 평가는 진단을 받은 자가 작성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이나 계정분류에 불구하 │ │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6. 위와 같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토대로 ○○○○종합건설(주)의 2013년12월31일 기준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금번 제기되고 있는 미수금(대여금)은 겸업자산 │ │으로 보고 붙임 ○○요양원 대표 각서와 같이 공사선수금 중 겸업자산 상당액 70,000,000 │ │원을 공사선수금에서 겸업부채로 차감하였습니다. │ │붙임: ○○요양원 대표자 각서 │ │2013년 미수금 거래처원장 │ │2013년 선수금 거래처원장 │ └──────────────────────────────────────────────┘ - 다 음 - </img> 카. 피청구인은 2016. 11. 25. 청구인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정되어 있는 미수금 7,000만원을 부실자산으로 보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면 청구인의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5억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4. 1. 31.기준 기업은행 보통예금은 5억 4,114만 7,400원으로 진단기준일 2013. 12. 31.자 보통예금 4억 391만 7,037원보다 1억 3,723만 363원이 증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79조의2, 제86조제1항, 별표 2, 별표 6, 부칙 <대통령령 제26979호, 2016. 2. 11.>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상시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데,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13호) 제3장 및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및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제외하고,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등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건설업(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은 상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나,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3. 8. 27. 피청구인에게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을 등록하였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실태조사 기준일은 2013. 12. 31.이므로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호 라목에 따른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0. 10. ○○요양원(박○○)과 노유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계약금액 9억 3,500만원으로 체결하였다가 2014. 2. 27.에 8억 3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2013. 12. 16.까지 박○○로부터 4억 8,000만원을 받았다가 이 중 7,000만원을 2013. 12. 18. 박○○에게 돌려주었는데, 이후 박○○는 청구인이 7,000만원을 입금한 날부터 36일이 지난 2014. 1. 21.에 1억 2,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도 2016. 1. 26.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이 박○○에게 빌려준 7,000만원을 2014. 1. 21.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유는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서 이 사건 미수금 7,000만원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 5억 1,143만 1,498원에서 이를 차감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실질자본은 4억 4,143만 1,498원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5억원에 미달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2013. 12. 31.기준 청구인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4억 391만 7,037원을 청구인의 실질자본으로 인정하였고, 2014. 1. 31.기준의 해당 예금은 5억 4,114만 7,400원으로 2013. 12. 31.보다 1억 3,723만 363원이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청구인의 실질자본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문주재자가 청구인의 자본금이 부족한 시일이 20일로 짧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시한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예외로 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2013. 12. 18. 박○○에게 입금한 이 사건 미수금 7,000만원을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질자본에서 차감함에 따라 2013. 12. 31.기준 청구인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박○○에게 이 사건 미수금을 반환함으로써 자본금이 미달하게 된 2013. 12. 18.부터 박○○가 청구인에게 1억 2,000만원을 입금한 2014. 1. 21.까지의 기간은 50일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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