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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해석례 전문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3. 10.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 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당초 보유한 폐기물운반차량 5대 중 중고 화물차 2대(24톤 및 2.5톤)에 하자가 있어 이를 새로운 차량 2대(4.5톤 및 1톤)로 교체하고자 2009.6.11.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증차에 따른 구민들의 환경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이유로 2009. 6. 17.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신청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이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고차로 구입한 화물차 2대에 하자가 있어, 이를 교체하기 위해 화물차 2대를 신규 구입하여 피청구인에게 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결정은 허가권자의 기속재량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구청장 방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률에 위반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반려처분 행위가 기속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률이 아닌 ‘구청장 방침’에 의거 반려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법령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그 변경허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기속재량이 아닌 재량행위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강서구는 지역 특성상 유휴지가 많고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위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구민들의 환경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청장 방침’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에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폐기물운반차량 5대를 구비하여 2008. 12. 10. ○○구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최초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사업장이 ○○구에서 ○○구로 이전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3. 10. 사업장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당초 보유한 중고화물차 2대에 하자가 있어, 이를 새로운 차량 2대로 교체하고자 종전차량 2대를 감차하고, 증차 2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2009. 6. 11.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9. 6. 17. 강서구에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한 관계로 이로 인한 구민들의 환경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21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에 의하면 "①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22조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제1항 제6호에는 운반차량의 증차에 관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6호 운반차량의 증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변경허가 사항으로 이는 허가권자의 기속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피청구인이 당초 2009. 3. 10.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허가처리 한 사항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구청장 방침」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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