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심의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56 건축계획심의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공 3단지 재건축 ○○사업조합(조합장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0 - 4 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 ○ ○, 우 ○ ○, 박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0 - 9번지 외 18필지에 건립되어 있는 ○○주공 3단지 62동 2,400세대 및 상가동 117세대(이하 "이 건 단지"라 한다)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2,236명의 구분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3. 6. 13.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3. 11. 20.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평형별 건립세대비율을 3:7로 하는 재건축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03. 11. 27. 위 ○○구청장을 통하여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청구인이 2004. 2. 18. 위 ○○구청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건립세대비율을 2:4:4로 하는 재건축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다시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4. 2. 25. 위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조건부로 동의를 한다고 심의의결을 하고 2004. 3. 2. 위 ○○구청장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7. 5월부터 1998. 3월까지 ○○지구 등의 개발구상안을 현상공모하여 당선안을 확정 발표하고 여러단계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저밀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공람에 부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한 바, 전용면적 60㎡이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30%로 하는 방안은 이를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전용면적 85㎡이하 평형을 30%이상 확보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20%로 축소하여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위 2가지 방안 중에서 지구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선택하자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만든 후, 2002. 11. 11.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총 건립세대수의 30%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 소형평형으로 하는 안을 채택하여 이 건 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하여 왔다. 다. 한편, 이 건 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고시된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2003. 7. 1. 자로 시행되고 있었는데, 동법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던 바, 이 건 단지의 경우에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위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간주될 수 있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2003. 9. 5.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이 확정 발표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관한 기준"이 나오자, 이 건 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배제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그리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전체 건립세대수의 60%로 한 건축심의를 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소형평형의무비율을 달리하여 다시 건축심의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 따라서 청구인의 재건축계획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단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 - 397호(서울특별시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것인 바, 이 기본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변경될 수 없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만으로 이 기본계획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아울러 위 기준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본안전 항변 > 청구인이 2003. 12. 24. 건설교통부장관의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에 맞춰 건립세대비율을 2:4:4로 하여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고, 2004. 2. 25.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확정되었던 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 본안에 대한 답변 > 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여 대형규모로만 재건축하고 있는 재건축 주민이 사회통합 저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것인 바, 이는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편의를 위해서 제정되는 훈령과는 달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정비계획보다 우선하므로 정비계획은 관계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2003. 9. 5. 부동산대책발표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한 것으로 동시행령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 수급의 적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의 비율을 최대 75%까지 할 수 있음을 미리 예고하였으며, 또한 9ㆍ5조치로 예상되는 손해는 대형프리미엄 감소라는 반사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고, 9ㆍ5조치 특성상 즉각 시행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건축허가제한 조치,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도 예고기간없이 시행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용면적 60㎡이하 30%만 확보하고 건축계획 심의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고시, 조합설립인가서, 건축계획심의신청서, 반려공문서, 건설교통부지침서, 심의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 - 397(2002. 11. 11)호에 의하면, 당초안은 전체건립세대수의 30%이상을 소형평형(전용면적 60㎡이하)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조정안에서는 전체건립세대수의 20%이상을 소형평형(전용면적 60㎡이하)으로 건립하고, 추가로 전체 건립세대수의 30%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이하의 평형으로 건립하며 개별사업단위별로 선택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단지에 대한 ○○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은 2003. 6. 13.자로 설립되었다. (다) 2003. 9. 4. 건설교통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시달한 지침에 의하면, 시행근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2조제2항제3호이고, 기준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단지의 경우는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주택 20%이상을 건축하고 전용면적 60㎡ - 85㎡규모의 주택 40%이상을 건축하며, 2003. 9. 5.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일은 2003. 9. 5.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3. 11. 20.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건축계획심의 신청서 진달에 관한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단지에 대한 건립세대비율을 3:7로 적용(전용면적 18평이하 30%이상 확보)하여 신청하였다. (마) 2003. 11. 27.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위 신청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반려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하였다. (바) 2004. 2. 18.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건축계획심의 신청서 재진달에 관한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단지에 대한 건립세대비율을 2:4:4로 적용하여 재신청하였다. (사) 2004. 3. 2.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신청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2004. 2. 25. 위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조건부로 동의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소멸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20. 이 건 단지에 대한 건립세대비율을 3:7로 하는 재건축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심의 요청한 후 2003. 11. 27.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에 관한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심의반려처분을 받았으나 2004. 2. 18. 다시 이 건 단지에 대한 건립세대비율을 2:4:4로 하는 재건축계획안을 위 ○○구청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04. 2. 25.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심의의결을 하고 위 내용을 2004. 3. 2. 자로 ○○구청장에게 발송하여 이 건 단지에 대한 재건축계획안의 심의내용이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단지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재건축계획안의 심의가 종결되어 이 건 처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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