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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공사중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토지상의 신축중인 공동주택 건축주로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행정청이 청구인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반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공사중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 ○○○번지(대 349.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신축 중인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 청구인이 2015. 6. 2.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청구인은 2015. 6.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지침 민간부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에 반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공사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6. 1. 이 사건 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받은 청구외 ○○○으로부터 건축관계자변경을 통하여 건축주 지위승계를 받고, 2015. 6. 2. 공동주택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015. 6. 18. 청구인에게 건축공사중지 통보를 하였고, 2015. 6. 30.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만간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할 예정이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주택은 피청구인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한 내용대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고, 「건축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건축공사중지통보는 「건축법」 제79조를 위반한 처분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도 위반한 처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5. 6. 18. 건축공사중지통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피청구인이 자신이 한 건축허가 처분이 실수에 의한 건축허가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피청구인이 자신이 한 건축허가 처분이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면 청구인은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본다. 반면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이란 막연히 미래의 지역개발계획이고 그 계획은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침해되는 사익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익을 비교하여도 청구인의 사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4) 피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건축허가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반하는 처분이라면,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한 것이므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 이후에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한 건축허가 처분은 공정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선행행정처분과 모순된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79조에 위반되는 처분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보면 이 사건 토지에 BR2C라고 기재되어 있고, BR2C 구역에는 공동주택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용이 서로 모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어느 지침을 따라야 하는 지 불분명한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BR2C 구역인지 여부를 밝혀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5. 15.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658.3㎡, 지상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11세대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5. 5. 27.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5. 6. 3. 착공신고를 하였다. 이후 2015. 6. 10.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제보가 있어 사실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예정구역(특별구역 2구역)이며, 당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지침상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제안일 전까지 일반적 용도(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는 허용되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용도는 불허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보호 등을 위해 시급한 조치로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2015. 6. 18. 건축주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2006. 9. 도시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의 정비 및 열악한 기반시설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예정구역지정 및 당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07. 6. 7. 설립되었다. ○○시는 2009. 6. 7. 도시정책으로 ○○역세권 인근지역의 보다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특별계획2구역으로 중복 지정하였고, 2015. 4. 1.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상세계획이 제안된 바도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하나, 당초 청구인과 건축사는 정황상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거 공동주택신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제출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6. 12. 건축주인 청구인과 설계자에게 2회에 걸쳐 건축허가의 오류와 정비예정구역이자 특별계획구역의 공공성을 부각하며 자진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공사 중지를 구두로 요청하였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2015. 6. 17. 추후 정비사업 관리처분 시 불필요한 건축공사비, 철거비, 보상비 발생으로 조합원들의 금전적 손실과 주민간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건축공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민원을 제출한 바, 이에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상 불허용도에 대한 대안이 없어 2015. 6. 17. 지상1층 필로티 거푸집 및 철근 조립중인 초기 공사현장을 확인 후 더 이상 청구인의 재산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15. 6. 18. 긴급히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통한 의견청취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역세권(특별계획구역)개발에 대한 정책의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긴급한 조치로 판단되며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사전통지 예외조항에 당연히 부합되는 조치인 것이다. 3) 청구인은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청구이에게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을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은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맞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신축을 불허함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명문화된 것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허가는 동지침에 따라 건축허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건축공사 중지명령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사중지요청서에 의하면 특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신축을 불허하므로 설계변경할 것을 제한하였고, 허용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허가취소는 없을 것이며, 청구인의 손실 또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건축법」 제27조와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축사법」,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고, 허가취소사전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적시하여 건축사에게 건축계획 미 설계를 의뢰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어 청구인이 금전적 손실을 입을 경우 「건축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건축공사 중지명령 하루전 사건현장 출장 시 지상1층(필로티) 철근배근 및 거푸집공사 진행 중에 있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5. 7. 17. 공사중지명령 및 건축허가취소에 따른 사전 통지 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발생되는 재산상의 손실은 전적으로 청구인 등 공사관계자의 책임이 크다. 5) 이 사건은 당초 건축사(설계사)의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불허용도로 건축허가되었고, 당해지역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당해 구역 내 건축행위는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적용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전통지 없이 긴급히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사전통지 예외조항에 부합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⑩ 생략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⑤ 생략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0.7.4., 2005.7.18., 2006.5.12., 2008.12.11., 2010.8.5., 2012.12.12., 2013.3.23., 2014.10.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7.16.] 【건축사법】 제19조(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⑥~⑦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고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이 사건 처분서,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원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특히 이 사건 토지를 포함 몇몇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5. 15.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였는데,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에 대한 검토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은 적합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신축은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5. 5. 27.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함을 발견하고 2015. 6. 17. 이 사건 건물 건축현장을 방문한 후 이 사건 건물 1층 필로티부분의 거푸집공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15. 6. 18. 건축공사를 중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 7. 16.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효력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5.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현재 이 사건 건물은 5층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현재도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2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사법」 제19조,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BR2C라고 기재되어 있고, BR2C 구역에는 공동주택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동주택은 피청구인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한 내용대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건축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79조를 위반한 처분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도 반하는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신뢰보호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한 것이므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 이후에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BR2C라고 기재되어 있고, BR2C 구역에는 공동주택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구 국토계획법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립된 지침은 규범구체화행정규칙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조제2항 및 허용용도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BR2C구역이고 특별계획구역에 해당하기는 하나 공동주택의 신축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이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피청구인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한 내용대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건축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79조를 위반한 처분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도 반하는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허가는 ㈜○○○○○사무소 소속 건축사 ○○○가 건축허가를 대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는 건축설계와 감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전문가이므로, 일반인이나 피청구인측 건축관계 공무원보다는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법」 뿐만 아니라 건축과 관련 법령인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에 의한 건축규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건축사가 속한 건축사사무소가 위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인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건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건축관련 규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축사 ○○○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한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에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항목에 ‘적합’이라고 표시하여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에 기재를 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지구단위계획에 반하는 잘못된 건축허가의 시정을 위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서의 그 긴급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에 반한다거나 절차법에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설령 피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한 것이므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 이후에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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