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및 같은 동 산○○-○번지 상의 건축허가(허가권 소유자 : ㈜○○○○)에 대하여 2015. 4. 2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못하자 2015. 7.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대하여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 10. 7. 매도자 ㈜○○○○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외 4필지(○○○-○, ○○○-○, ○○○-○○,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와 건축허가권 2건에 대하여 총 매매 대금 1,460,000,000원 중 539,700,000원을 현금지불하고 나머지 955,200,000원은 은행융자금으로 승계처리 하여주는 조건으로 매입한바 있다. ㈜○○○○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단서 조항대로 2012. 2. 1.자로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자 청구인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검찰조사결과 매매사실과 매매대금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2) 청구인은 법률자문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시한 건축허가권은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형질변경에 부합된 허가권이므로 소유권이전 소송 청구취지에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전이 된다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중 청구인은 건축허가권 매입에 대한 이전신청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하여 2013. 2. 22. 이 사건 재판부에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재판장은 청구취지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취지 변경 후 신청서 1번 앞줄에 ‘이건’이라고 두 글자를 추가로 넣으라는 보정 명령을 내려 청구인은 2013. 3. 13.자 보정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3부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중 1부는 매도자 피고 변호사 ○○○에게 송달하였음은 수원지방법원 사건기록에도 나와 있다. 3) 매도자 ㈜○○○○은 상대방 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권 2건에 대한 이전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청구취지 변경에 대한 아무런 이의나 변론 답변이 없었다. 청구취지 변경에 대하여 재판장은 기각이나 취소 등 언급 없이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보정 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청구취지를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다. 4) 허가권 소유자 ㈜○○○○이 허가권 및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한 부동산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3자 세입자 등 새로운 권리자라 주장한다면 허가권자 ㈜○○○○은 이중매매로 즉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다. 청구인은 2012. 8. 21. 수원지방법원의 건축허가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허가권의 명의변경 등 일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통보해 주었고,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서 위 건축허가권 및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 이후 허가권으로 불법 건축물 등 발생한 권리를 제3자가 주장한다는 것은 사기이고, 피청구인은 가처분 이후(확정판결) 부동산에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5) 현재 청구인이 판결 받은 이 사건 토지에 매도자 ㈜○○○○이 불법으로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상에 ○○○, ○○○, ○○○는 ㈜○○○○의 세입자라며 몇 년 동안 불법주거하고 있다. 2013. 11.경 ㈜○○○○ 실지배주 ○○○, ○○○, ○○○, ○○○ 4인은 청구인에게 현금 5억원과 ㈜○○○○ 소유 토지인 ○동 ○○○-○번지 400여평을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압류해지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하였으나, 공증직전에 ○○○의 반대로 결정을 못하고 미루다가 최근 합의금액을 내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 200여평에 협의를 생각하자는 ○○○의 이야기가 있었다. 6) 2011. 10. 7. 청구인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권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외인 등이 주장한다면 청구인은 이건 연관자들 모두 이중매매 등으로 즉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다. 현재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에 연관자들은 전세 등을 주장하며 거주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전받아야할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권을 불법으로 이용한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청구인에게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7)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의 2012. 8. 21. 건축허가권 처분금지 가처분, 2012. 8. 2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유 있다며 공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고, 이미 건축허가권에 부합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취지 변경 및 2011. 10. 7.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권 명의변경을 해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완으로 처리할 수 없는 서류를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한 것을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이 판결문은 건축물의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받은 경우로써, 토지의 소유권과 건축물의 소유권은 엄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의 명의까지 당연히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피청구인은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은 토지와 별개로 보아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에 대하여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아 2015. 7. 1.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4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독주택 건립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의제)는 자기 소유의 산지(또는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 한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판결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충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 참가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 10. 7. 건축주인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고, 위 매매일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설사 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서상에 그러한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다툼은 민법상 다툼에 대상이지 행정법상의 다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없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행정법상 건축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에 있어서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허가권자에 대한 동의서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민법상 명의변경 절차이행에 관한 판결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다만 매매계약서에 의한 주장만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보아도 적절하지 아니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에 대한 명의변경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부족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3) 전술한바와 같이 청구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 당해 건축주 명의(건축관계자) 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득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 수순의 절차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3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신축)허가에 따른 알림 공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공문, 건축허가관계자변경 보완 알림 공문, 대법원의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0874’ 사건 진행내용,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외 5명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 2006. 7. 31.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를 다음과 같이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41"></img> 나) 위 ○○○가 허가받은 ○○구 ○동 산○○-○번지 외 1필지 상 건축허가에 대하여 2009. 7. 29. ○○○ 명의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수리되었고, 이후 2009. 12. 30. 위 모든 건축허가에 대하여 ㈜○○○○ 명의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 2011. 10. 7. 금1,460,000,000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① 부동산 명의변경일자는 2012. 1. 30.로 정한다. ② ㈜○○○○ ○○○는 수허가 명의변경 2건을 하여 준다. ③ 총 매매대금 십사억육천만원 중 은행융자 평당 120만원 합계 구억이천오백이십만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고 인수한다. ④ 제3자 양도시는 쌍방 협의하여 매매할 수 있다. 단 수허가자 명의변경도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하여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아니하자 2012. 10. 9.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3. 18.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13. 3. 19.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에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되었다. -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1,113㎡, ○동 ○○○-○번지 884㎡, ○동 ○○○-○번지 71㎡, ○동 ○○○-○○번지 267㎡ 합계 2,551㎡(771.6평) 및 ○○시 2006 도시건축허가 허가번호 ○○○, ○○○, ○○○, ○○○, ○○○, 437 건축허가(수허가권) 6건 중 2건에 대한 허가권 명의변경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2013. 5. 23.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소송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주문으로 판결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4. 5.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별지 목록 : ○○시 ○○구 ○동 ○○○-○ 임야 1,113㎡, ○○○-○ 임야 884㎡, ○○○-○ 임야 326㎡ 중 216/326지분, ○○○-○○ 임야 78㎡ 중 71/78지분, ○○○-○○ 임야 267㎡. 바)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당초 ○○○와 ○○○가 각 건축허가를 받아 ㈜○○○○로 건축주 명의 변경된 ○○구 ○동 산○○-○번지 상의 건축허가 2건에 대하여 2015. 4. 2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2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자 2015. 7.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건축법」 제16조에 의하면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에 의하면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에 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이어야 한다. 3)청구인은 ㈜○○○○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가 수허가자 명의변경 2건을 하여준다고 특약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건축허가 6건 중 2건에 대하여 허가권 명의변경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건축허가권 이전도 이 판결에 포함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2013. 3. 18.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 2건에 대한 허가권 명의변경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을 하였다고는 하나, 2013. 5. 23.자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되어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심의 입장을 유지한바, 이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판결을 통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권에 대한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첨부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위 판결문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한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한 것이고,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산지를 전용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에 따라 자기 소유의 산지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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