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 외 ㈜○○○○○는 2010. 2. 2. ○○○시 ○○동 ○○○-○외 2필지 상 상가(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수리된 자이며, 청구인은 2016. 7. 28. ㈜○○○○○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지위를 이전 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수리된 자이다. 청구인은 2017. 9. 5. 피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변경 전 : ○○○, ○○○ → ○○○)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9. 6. 청구인에게「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할 것을 보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현재 공동 건축관계자인 ○○○이 2014. 4. 25.경 사문서변조 및 변조 사문서행사를 통해 건축주명의변경을 한 사항이 있다는 ○○○○지방법원 약식명령 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9. 27. 청구인에게「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에 따른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 하여야 함을 사유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반려 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 관계 청구인은 ○○○시 ○○동 ○○○-○, ○○○-○○, ○○○-○ 필지 2,778㎡ 의 토지상에 건축 중인 상가의 현 건축주이고, ○○○은 피청구인에게 2014. 4. 25. 건축주 공동시행동의서의 사문서 변조 위계를(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 -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를 통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과 함께 공동건축주로 등록된 사람이다. 2)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건축물의 최초 건축주는 2005. 4. 1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이라는 사람이다. 그 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두 차례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2009. 10. 22. 주식회사 ○○○○○는 ○○○의 토지를 공매로 낙찰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4. 4. 25. ○○○이 법원 판결서와 같이 사문서 변조를 통해 공동건축주로 등재되었으며, 2016. 5월 기존 건축주 주식회사 ○○○○○의 건축주 권리포기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및 시공에 대한 권리가 승계되었으며, 2016. 7. 28.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통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진정한 건축주가 되었다. 청구인에게 건축주 권리포기 확인서를 작성해준 주식회사 ○○○○○는 청구외 ○○○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인간의 계약서를 동업의 근거로‘건축주 공동시행 동의서를 통해 공사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청구 외 ○○○은 공사재개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사인간의 계약서는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은 2013. 12. 10.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차(○○○○○→○○○○○, ○○○)시 피청구인은 청구외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대리인으로 접수된‘건축주 공동시행 동의서’에 현시공자 ○○○이란 부분은 당시 현시공자가 ㈜○○○○○ ○○○로 현시공자가 ○○○이 아니므로 수정하라고 행정지시한 일이 검찰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후 2014. 4. 25.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2차시(○○○○○→○○○○○, ○○○) 피청구인은 신고날짜가 1차때와 같은 변조한 건축주 공동시행 동의서(현시공자 삭제)를 인정하여 공동건축주로 명의 변경조치하였다. 이후 2016. 11. 22.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청구인은 ○○○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은 ○○○○지방검찰청 수사진행중 2017. 3. 23. 증거불충분에 대해 항고하여, ○○○○지방검찰청에서 2017. 8. 4. 2017형제○○○○○호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죄로 벌금 2백만 원을 ○○○○지방법원에서 받았다. 2017. 4. 17. 기각으로 재결된“건축관계자 명의변경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행정심판이 검찰과 법원의 결정이 2017. 8월로 늦게 결정되는 관계로 그 당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조를 주장하는 충분한 근거 제시 미흡등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심의에 적기 자료제출을 못한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3) 반려처분의 취소주장 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청구인의 적법요건 미비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한‘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또는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반려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 2014. 4. 25. 제출한 건축주 공동시행 동의서 피청구인 제출서류가 정당한 권리자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변조된 서류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므로 당연히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2013. 12. 10. 건축관계자변경신고(○○○○○→○○○○○, ○○○) 신청 된 서류에 대해 피청구인은“건축주 공동시행 동의서”는 현시공자가 00000으로 ○○○이 아니므로 다시 작성해 오라는 행정지시를 하였다는 내 용이 검찰조사를 통해 파악되었으며, (2) 이후 2014. 4. 25. 일부서류를 변조한 내용(현 시공자 삭제)을 근거로 신청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된 서류에 대해 승인 처분한 사항은 법원에서 동 서류의 변조를 확인하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 서행사의 죄에 대해 판결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당연히 직권으로 공동건 축주에서 청구외 ○○○을 삭제해야 한다. (3) ㈜○○○○○가 ○○○에게 공동시행건축주로서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2013 년 12월과 2014. 4. 25. 건축관계자변경 신고를 온라인 세움터에 위임을 통해 대행 업무를 수행한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가 2014. 4. 25. 위조된 동의서에 대해 ○○○시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확 인서의 과오 반성을 통해 진실에 접근할 수 있으며, 현 건축주 ○○○의 고 소로 허위 공동건축주 ○○○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죄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2017. 8. 4. ○○○○지방검찰청 고소장 및 2017. 9. 25. ○○○○지방법원 판결로 확인할 수 있다. (4) 사문서변조를 통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계로 신고된 건축관계자변 경신고서는 피청구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 외 ○○○에 대해 즉각 고소를 통해 이 사건 건축물의 토지소유자와 시공자 등 제3자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질서 문란의 사기사건의 개선의 필요한 사항 이다. 4) 청구인의 입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리한 2014. 4. 25. 건축관계자(건축주)명의 변경 사항이 000의 사기로 인한 위계로 피청구인의 공무집행 방해로 당연히 고소하여야 하 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을 위해 2014년 5월 이후부터 토지대금으로 매월 약 5 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까지 13억원 이상의 은행이자 지출로 손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축주 권리 문제의 미정리로 건축물에 대한 추가 공사를 할 수가 없어 지 하를 파고 건축물이 중단되어 주민안전 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5) 피청구인이 청구외 ○○○의 신청에 따라 2014. 4. 25. 처분한 건축관계자 변경신 고서 처리는 사기로 접수된 행정행위의 존재에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이므로 공동건축주 ○○○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죄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접수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대해 2017. 9. 27. 피청구인이 반려 처분한 사항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 경위 2017. 9. 5. 제출한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는 건축주 ○○○과 ○○○에서 ○○○으로 변경 신청한 내용으로「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보완통보 후 반려 처리된 사항이다. 청구인은 청구 외 ○○○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행사의 죄로 약식명령 처분 받았음을 근거로 반려처분 취소를 신청하였다. 2)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 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 청구인의 적법요건 미비 주장에 대하여, 2014. 4. 25.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재 접수하여「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형식적 조건을 갖추었고, ㈜○○○○○와 ○○○이 위임한 ㈜00건축사 사무소에서(000) 접수하여, 행위에 대한 주체가 ○○○○○와 ○○○이었으며, 이를 위임받은 00건축사 사무소(000)에서 대리인으로 이행한 것이다. 2017. 9. 5. 청구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동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보완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죄로 2017. 8. 4.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으니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 직권으로 청구 외 ○○○을 공동 건축주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약식명령 처분으로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인간 해결해야할 문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또한 행정심판 사건번호 2017-○○○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처분 무효확인청구를 하여 2017. 4. 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한 사안이다. 4) 청구인의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장은 행정적 요건을 갖추어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청구인과 ○○○ 간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본 행정심판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 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통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신고서, 보완 요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 외 ㈜○○○○○는 2010. 2. 2. ○○○시 ○○동 592-2외 2필지 상 상가에 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수리된 자이며, 청구인은 2016. 7. 28. ㈜○○○○○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지위를 이전 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수리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7. 9. 5. 피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변경 전 : ○○○, ○○○ → ○○○)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9. 6. 청구인에게「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을 보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현재 공동 건축관계자인 ○○○이 2014. 4. 25.경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를 통해 건축주명의변경을 한 사실이 있다는 0000지방법원 약식명령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9. 27. 청구인에게「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 하여야 함을 사유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반려 통보를 하였다. 2)「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하면,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현재 공동건축주로 등재되어있는 ○○○의 명의가 청구 외 ○○○이 (주)○○○○○ 명의의‘건축주 공동시행 동의서’를 변조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한 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이고, 위 ○○○이 ○○○○지방법원에서 위‘건축주 공동시행 동의서’를 변조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약식명령결정문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하면, 건축 관계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데, 이「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약식명령결정문은 청구 외 ○○○이 (주)○○○○○ 명의의‘건축주 공동시행 동의서’를 변조하여 행사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이 자체가 전 건축주가 명의변경에 동의하였다거나 권리관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이 약식명령결정문을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고에 해당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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