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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보완통보 취소청구 등

요지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참가인이 건축허가 받은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으나, 행정청은 수허가자인 참가인으로부터 신고수리 불가 요청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청구인에게 ‘변경 전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2014. 4. 18. 이 사건 토지상에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건축허가 받은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1. 5.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수허가자인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서에 대한 신고수리 불가 요청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2014. 11. 19. 청구인에게 ‘변경 전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4. 12. 16. 건축허가분 관계자변경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난 2014. 11.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구인이 지금부터 약 5개월 전인, 지난 2014. 7.경에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구두 협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설계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지난 7.경 설계사를 1,000만원에 선임하여 설계사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절차를 협의하였다. 2) 피청구인은 현장을 방문하고서 현장에 가설건축물이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변경신고서를 접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8. 26. 피청구인이 발부한 이행강제금 460만원을 납부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자 말을 바꾸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먼저 수리한 후에 변경신고를 접수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할 수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지난 9월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인 ○○○○협동조합(이하 ‘○○○협’이라 한다)의 지상권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여 청구인이 ○○○협에 협의한바, ○○○협은 이미 전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급하여 관계자가 변경만 되는 사항이기에 또 다시 동의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여 청구인은 이를 다시 피청구인에게 전하였다. 4) 이에 피청구인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자진해서 반려신청하고, 변경신고부터 처리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4. 11.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서에도 감리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설계비용 총 800만원 중에서 50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전 소유자인 참가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변경 신고서류를 새로이 받아 오라면서 청구인에게 보완·보정요구를 하였다. 사유도 명기하지 않은 채 보완·보정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것이다. 실무자는 명의변경 서류와 인감증명서의 날짜가 다르고, ○○○의 말이 청구인에 신고한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변경서류 제출용이 아니고, 합의서용이라는 것인데, 세상에 민원서류와 인감증명서의 날짜가 동일한 것이 몇 건이나 되겠는가? 민원서류와 인감증명서의 날짜가 하루가 달라도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접수한 타인의 민원서류를 검토하면 90%이상이 다를 것이다. 또한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부동산 매매용 외에는 용도가 없으며, 참가인의 말이 거짓인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참가인의 말만 신뢰한 것이다. 만일 합의서용이라면 양 당사자가 같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지 참가인 한쪽의 인감증명서만 첨부된 것만 보더라도 쉽게 참가인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피청구인의 태도를 보면 참가인이나 참가인의 설계사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① 2013. 2.경 참가인이 납부하지 않은 건축 관련 제 비용 2,500여만 원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납부하고 착공계를 교부받았다. ② 참가인은 청구인에게 3억 원 등 모두 40억여 원의 피해를 입혀서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람이며, ③ 청구인은 참가인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변경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6) 피청구인이 2014. 11. 20.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완을 완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1. 28. 청구인에게 또 다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각서와 허가권 포기 및 양도 양수서가 위조된 사문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4. 12. 4. 이의신청을 하고 9개항의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4. 12. 9. ○○과-○○○○호로 회신을 하고, 2014. 12.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7) 위와 같이 이 사건 신고를 위하여 피청구인과 약 5개월 전부터 협의하여 피청구인이 시키는 대로 1,000만원을 주고 설계사를 선정하였고, 46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하였고, 800여만 원을 들여 설계감리를 선정하는 등 피청구인에게 2,500만원의 건축 관련 비용을 납부하였다. 참가인은 2014. 11.경에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만일 청구인이 처음 찾아가서 피청구인과 협의한 7월부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처리하였다면 참가인의 민원은 없었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무려 5개월간이나 시일을 지체하였다. 청구인은 참가인의 채권자이며, 법원에서 참가인과 청구인과의 채권 채무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린 판결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8) 참가인은 2012. 5. 10.에 이 사건 토지가 경매에 착수되었는데도 이를 청구인에게 숨기고, 청구인에게 수목장을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으니 사업을 하라고 강권하면서, 자신이 수목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사용동의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청구인은 위 서류를 첨부하여 수목장 조성 허가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수목장 사업에 대한 1차 허가(이행통보)가 나오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모두 매입하라고 돌변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입하려면 막대한 금액이므로 돈을 마련하야야 하지 지금으로서는 매입할 수 없다고 하자, 교활한 참가인은 비로소 경매 중임을 밝히고 다른 사람이 경매를 보면 청구인이 길을 사용할 수 없다고 위협성 발언을 하면서 경매연기를 위한 4,000만원의 공탁금을 빌려 주도록 말하였다. 청구인도 경매를 보려 하였으나, 인지상정으로 4,000만원의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9) 참가인은 계약금 15억 원을 은행의 별단계좌에 예치한다고 해서 이를 믿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허위의 주장이다. 청구인은 참가인의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실토를 듣고, 경매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15억 원이 필요하며, 계약금을 15억 원으로 하되(일반적인 계약은 10%인 5억 원이지만)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경매에 채권의 말소 금으로 법원에 입금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서 4. 특약사항 (8) (9)항을 보면 계약과 동시에 기존의 건축허가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런데 2012. 12. 15.경 참가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로부터 10억 원의 가압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니 가압류가 등기되려면 약 3~7일의 소요기간이 필요하니 내일 당장 소유권부터 이전하여 가라는 급한 전갈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경매 연기에 필요한 4,000만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억여 원의 소유권 이전 비용을 부담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동의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였고, 별단 구좌에 15억 원을 예치한다고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별단 구좌에 예치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인을 ○○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오히려 참가인이 무고 혐의로 ○○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10)청구인은 2012. 12. 18.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1차적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각서와 허가권 포기 및 양도양수서를 참가인으로부터 받았고, 이후 참가인이 사술을 써서 위 서류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를 빼돌려서, 다시 2013. 2.경에 참가인에게 생활비 500만원과 참가인이 피청구인에게 미지급한 건축허가 관련 비용 약 2,500만원을 청구인이 납부하는 등 총 3,000만원을 지급하고 2차로 다시 위 서류를 징구한 것이다. 즉, 청구인은 건축주 명의 변경에 대한 각서와 허가권 포기 및 양도양수서를 2회 받았다. 참가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합의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외에는 폐지되었다. 참가인은 2014. 3.에 들어서서 또 다시 합의를 요구하여, 합의를 하면서 참가인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항고 취하서)를 가져간 후에 청구인에게 2억7,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각서와 허가권포기 및 양도양수서에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별도 제출토록 제의하여 받게 된 것이다. 11) 위와 같이 청구인의 명의변경 신청은 적법하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각서와 허가권포기 및 양도양수서의 어느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서류는 위조 된 것이 아니고, 참가인으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3,000만원의 댓가를 주고 청구인이 2억여 원의 소유권 이전 비용을 들여서 이전하며 받은 것인 만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할 이유가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가 관련 규정에 적합 하는지만 판단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제출서류가 합당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시대로 수 개월간 순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의 용도로 2012. 4. 18.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인 참가인은 2012. 12.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양도를 위해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등기를 이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4. 11. 5. 이 사건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현 건축주인 참가인으로부터 신고 수리 불가를 요청하는 방문 및 서면민원신청으로 인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주 변경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다. 2) 건축주 명의변경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지금까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처리함에 있어 건축주가 명의변경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기존에 처리하였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와는 다르게 신청서를 제출한 전·후로 현 건축주인 참가인으로부터 건축관계자 변경불가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3)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2012. 12. 18. 건축주 명의변경 각서(동의서) 작성일자와 이에 따른 2014. 3. 25.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 현 건축주는 이에 대해 동 인감증명서는 2014. 3. 25. 청구인과 합의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 간 건축주 명의변경 소송 사건이 진행(2심) 중으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점, 건축주가 신청시 변경불가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점, 신청인이 현 건축주에게 해고통보에 대한 답신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았다고 자인한 점을 고려하여 명의변경 동의에 따른 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통보한 사항이다. 이와 별개로 신청 전 피청구인과의 협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반려 등은 부정확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할 뿐이며, 이 신청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 4)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건축법상 당연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2012. 12. 18. 건축주 명의변경 각서(동의서)를 작성하고 2014. 3. 25. 제출한 인감이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건축주 본인이 이를 부정하고 있는 이상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변경 전 건축주가 동의한 동의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의 보조참가인 주장 1)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에 2012. 12. 18. 참가인을 매도인으로,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부동산의 표시 ○○도 ○○시 ○○구 ○○동 토지(임야) 산○○-○, 61,461㎡(전체토지) ○○도 ○○시 ○○구 ○○동 토지(임야) 산○○-○, 31,909㎡(전체토지) 나. 매매대금 ① 매매 총 대금 5,000,000,000원정 ② 계약금 1,500,000,000원은 계약금과 동시 지급한다. ③ 중도금 1,000,000,000원은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④ 잔금 2,500,000,000원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⑤ 매수인은 본 계약서 제3항 5조(건축 300평 이상 허가)이 완료될 경우 매도인에게 2,00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여 본 매매대금에 추가한다. 다. 특약사항 ① 계약금 15억은 매수인이 직접 위 토지에 진행 중인 채권자 ○○○과 채권자 ○○○의 경매말소와 채권자 ○○○의 가압류 말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에 충당하고 잔여분만 매도인에게 지급한다.(해방공탁은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지급토록 조치를 취한다) ②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발급하고, 매수인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③ 매수인은 소유권 경료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 토지에 진행중인 ○○은행의 경매와 근저당권을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대체한다. ④ 매수인은 ○○은행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 완불되면 매도인에게 지급할 중도금 및 잔금에서 ○○은행 대출 완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매도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실행한다. ⑤ 매도인은 위 토지 산○○-○에 신청한 건축허가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고, 매수인은 산○○-○에 건물 300평(토지 1,500평) 이상 건축허가 신청하여 매도인은 12개월 이내에 건축허가가 나도록 최선을 다한다.(허가 신청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작업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⑥ 계약 후 소유권 등기 경료전에 매도인에 대한 추가 가압류가 발생할 경우,매수인이 해방공탁하고, 그 금액만큼 지급할 잔금에서 공제한다. ⑦ 매도인의 노력으로 건물면적 500평의 허가가 나올 경우 매수인은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라. 기타 공과 세금의 납부, 위약금, 합의관할 등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 부동산거래를 준용한다. 2) 쌍무계약인 매매계약 체결 후 참가인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청구인은 43일이 경과되도록 계약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참가인은 2013. 2. 1. 청구인에 대하여 계약금 15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2주일 이내에 제공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계약임을 밝히도록 최고하면서 위기일 도과 시 청구인의 책임사유로 위 계약은 해제된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청구인은 2013. 2. 25.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금 15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청구인과 참가인, ○○○의 회동으로 해약에 있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2012. 12. 18.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1순위 근저당권자 ○○○협 명의의 채권최고액 합계액 2,24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와 ② 2순위 근저당권자 ○○○이 2012. 5. 10. 청구금액 1,000,000,000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 중이었고 ③ 3순위 근저당권자 ○○○이 2012. 10. 9. 청구금액 350,000,000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중복)을 받았으며 ④ 2012. 12. 3.자로 ○○○ 명의의 청구금액 100,000,000원의 가압류 집행이 되었다가 2014. 4. 7. 해제가 되었으며 ⑤ 2012. 12. 13.자로 ○○시 ○○구의 체납액 9,000,000원의 압류가 되어 있었다. 4) 청구인이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지 얼마 후 ○○○협은 2013. 3. 18. 현재 참가인이 부담하는 원리금 1,600,104,713원에 대한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25.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래서 참가인은 청구인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면서 참가인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채권자 ○○○, ○○○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말소 판결이 2013. 3. 29.자로 변론종결을 하고, 같은 해 4. 19.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된 사실을 알리고, ○○○협이 중복경매를 신청을 하지 않도록 사전 타협할 것을 간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4.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버렸고, 그 후 보조참가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경매 취소촉구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 5) 참가인은 청구인 교회 대표자 ○○○을 2013. 6.경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동행사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2013. 11. 20. 청구인과 진정인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합의서 제2항 합의내용 중 가호에서 ‘청구인은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동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매매행위가 이루러질 경우 청구인이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수 참가인이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합의 당시 그런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참가인은 위 합의서 제2항마호에 따라 ○○○ 목사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지청에 접수하여 2013. 12. 12.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위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가 청구인 교회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건축주명의변경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는 그의 진두지휘 하에 모든 법률해위가 진행되어 왔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6) 합의서 체결당시 청구인 교회의 대표자는 ○○○이었고, 그 후 2014. 3. 9. 청구인 교회의 대표자는 ○○○으로, 주소는 ○○시 ○○구 ○○로○○번길 ○(○○동)로 변경되었다. 2014. 3. 25. ○○ ○○구 ○○대로 ○○, ○○○○○○ 12층 소재 변호사 ○○○ 사무소에서 청구인 측근 3인과 진정인 및 ○○○, ○○○, 원매자를 대리한 중개사 ○○○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를 토대로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참가인은 2014. 3. 25.자 발급받은 인감증명 1통을 합의서에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14. 3. 26. 오후 4시 안으로 계좌의 통장 사본을 이 사건 부동한의 원매자를 대리하여 참석한 중개사 ○○○의 사무실로 팩스를 넣어 주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입금할 계좌의 통장사본을 팩스로 넣어 주었음에도 2014. 3. 26. 오후 4시까지 합계금 274,0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을 시에는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4. 3. 26. 오후 4시가 경과되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원매자의 대리인인 중개사 ○○○은 합의금 274,000,000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지 못했으며, 위 합의서 작성 전 청구인과 참가인 측근 7인이 있는 장소에서 청구인 소송대리인이 위 합의서 수정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은 청구인 측 대표로 참석한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청구인이 요구하는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서류를 제공해 주고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사업시행 후 천천히 지급해도 되니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권액이 확정된 경매채권자의 채권을 공탁하여 경매를 취소시켜줄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측은 ‘우리가 골이 비었습니까? 그 돈이 있으면 낙찰을 받으면 간단한데 무엇 하러 경매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느냐’고 당당하게 말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만을 빌린 ○○○는 처음부터 참가인을 기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매매계약서 중 청구인이 이행해야 할 부분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이 합의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입금할 계좌번호를 이 사건 부동산의 원매자 대리인 중개사 ○○○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법원 ○○지원 2012○○○○호 임의경매 사건 담당 공무원에게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으로 하여금 유치권 신고를 하도록 회유하였으며, 이 모든 행위는 ○○○가 청구인 명의로 진행한 것으로 사료되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내면을 살펴보면 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을 받아야 할 적격자가 아니므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점유과정에서 발생된 채권의 전부를 변재 받을 때까지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참가인은 자구책으로 2014. 6. 13. 위 경매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의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가 참가인 및 ○○○를 상대로 한 고소 및 진정사건은 2014. 9. 4. ○○고등법원 2014○○○○호 재정신청 사건에 모두 기각되어 종결되었다. 8) ○○○의 중개로 2012. 11. 26.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 매매계약 약정서(이하 ‘가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가계약서 제4조 특약사항 (9)항에 참가인은 청구인 교회가 계약금 15억 원 지급 이후 기존 건축허가 면적에 관리사무실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등 모든 절차를 협력한다는 약정을 하여 청구인이 계약금 15억 원을 참가인에게 선 지급 후 참가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건과 관련 명의변경 협력하기로 하였던 사실을 위 ○○○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인 측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4. 5. 22.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도 가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계약만 체결된 상태에서 참가인은 청구인에게 건축주명의변경을 해 주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위증을 하여 청구인의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참가인의 항소로 위 사건은 ○○고등법원 2014○○○○호 건축주명의변경 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참가인은 ○○○을 2014. 8.경 ○○경찰서에 수건의 위증죄로 고소하여 조사과정에서 나이가 많아 판사의 신문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위증하게 되었다고 변명하여 위증죄 부분은 기소의견으로 2014. 8. 22.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9) 참가인이 청구인에게 2014. 8. 1. 해제통고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고는 2014. 11.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참가인은 2014. 12. 초순 청구인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10)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에 2012. 11. 26. 체결한 매매계약 약정서 및 같은 해 12. 18.에 매매계약 체결이후 청구인은 참가인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공받았으므로 매매계약금 15억원을 참가인에게 또는 참가인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뒤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참가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통고서를 수령하고는 2014. 11. 5. 피청구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 참가인 명의로 2014. 3. 25.자로 작성된 허가권 포기 및 양도양수서와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한 각서 및 위 날짜로 발행된 참가인의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였는바, 앞에서 본바와 같이 2014. 3. 25.에는 청구인 측과 참가인 측근 7인이 ○○○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같은 날 발행된 인감증명 1통을 첨부하여 청구인 측에 교부한 사실만 있을 뿐 위 당일 허가권 포기 및 양도양수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동일 날짜의 합의서와 허가권 포기 및 양도양수서 등의 내용이 정면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시고, 등기부 갑구 순위 19-2 변경등기사항란에 청구인은 2014. 3. 9. 대표자와 주사무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이후인 2014. 3. 25.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허가권 포기 및 양도양수서상의 청구인 주소는 변경이전 주소지로 기재된 사실 자체만으로 허가권 포기서 등은 위·변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본 사건 주체인 ○○○가 당초 청구인 교회의 대표 담임목사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만을 빌려 참가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자행한 뒤 위 ○○○ 목사와 참가인 사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위 ○○○는 2014. 3. 19. 청구인 교회 대표 ○○○을 탈퇴시키고 ○○○을 청구인 교회의 대표목사로 주소지를 ○○시에서 ○○시로 변경하여 완전히 별개의 교회가 되었으므로 변경 이후 종전의 교회에서 사용하던 직인이 날인된 사실을 짐작해 보고, 허가권 포기 및 양도양수서 서류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군데 변제하여 새로 복사한 흔적이 있어 위·변조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11) 그러한 상태에서 참가인은 청구인에게 2014. 8. 1. 계약해제 통고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 2012. 12. 18.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청구인의 책임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2015. 1.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참가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주계약인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수적 계약에 해당하는 건축주명의변경 계약 또한 해제되었다 할 것이며, ○○중앙지방법원 2013○○○○ 판결서를 인용하면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민원서류의 보완요구) ① 영 제14조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각서, 인감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민원신청서, 진정서, ○○지방법원 ○○지원 제3민사부 판결문, 건축허가필증,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서,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2012. 4. 18.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연면적 1,086.66㎡ 규모의 단독주택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허가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71"></img> 다 음 나) 이 사건 토지는 2012.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참가인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날 참가인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참가인 명의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각서와 허가권포기 및 양도양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때 참가인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 2012. 12. 18.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동 산○○-○ 부동산을 참가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 중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73"></img> 다 음 라) 2014. 3.경(피청구인과 참가인은 2014. 3. 25.이라고 주장한다) 참가인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2014. 3. 26. 오후 4시까지 274,0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을시 이 합의문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3. 7. 2. 참가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건축주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7. 승소하였고, 참가인은 2014. 8. 25.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4. 10. 7.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관계자 명의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 11. 5.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신고서에 2012. 12. 18.자로 작성된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각서와 허가권포기 및 양도양수서, 1심 판결문, 사용용도가 기재되지 않은 참가인의 2014. 3. 25.자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였다. 아) 참가인은 2014. 11. 26.과 같은 해 12. 1. 이 사건 신고서는 부당하므로 불허가 처분 또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4. 11. 19. 청구인에게 ‘변경 전의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보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 11. 20.경 2014. 3. 25.자로 작성된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각서와 허가권포기 및 양도양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완하여 제출한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각서와 허가권포기 및 양도양수서는 참가인이 청구인에게 동의한 사실이 없는 위조된 서류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2014. 11. 27. 2차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4. 12.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건축법」 제16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건축관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먼저 본안 판단에 앞서 민원서류의 보완/보정요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민원인은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보완요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교부이전 단계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민원서류 보완·보정요구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4)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완을 완료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는 준공검사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권리자임을 내세운 소외 ○○○이 법원으로부터 가등기가처분을 받아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 보존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초의 건축허가 명의자였던 소외 망 ○○○이 위 보존등기가 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소구하는 한편 위 건축물을 경락받은 소외 ○○○ 등은 위 ○○○을 상대로 위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수많은 쟁송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보류한다는 뜻에서 그 수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조치가 신고의 수리에 있어서 가지는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 판결 참조)”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이 건축주명의변경 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는 하나,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에게 2014. 11.경 제출한 보완서류가 위·변조 되었다고 참가인이 청구인에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고등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을 결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참가인의 2014. 3. 25.자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에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용 또는 허가권 포기용 등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위 인감증명서를 건축주명의변경용으로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2014. 3.경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합의용으로 첨부한 인감증명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건축주명의변경에 따른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보류한다는 뜻에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보완·보정요구를 취소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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